월드컵 응원 티셔츠 사진 게시와 저작권 침해 고의 인정 여부

2011고정2144
판결 요약
월드컵 응원 문화 속에서 붉은색 티셔츠와 두건을 착용한 모델 사진을 포토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진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진을 중개·게시했을 뿐 직접 티셔츠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사진의 표현 중심이 ‘붉은색 응원 문화’에 있어 도안 자체를 이용·영리화하려는 인식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진 속 ‘Be The Reds’ 도안은 전체 응원 장면의 일부 요소에 불과하고, 사진은 도안과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Be The Reds 저작권 #응원 티셔츠 사진 저작권 #월드컵 응원 문화 사진 사용 #포토 라이브러리 저작권 침해 #사진 속 로고 부수적 이용
질의 응답
1. 월드컵 응원 티셔츠에 새겨진 ‘Be The Reds’ 문구가 보이는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사진 속 응원 티셔츠에 ‘Be The Reds’ 문구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 전체의 표현이 ‘붉은색 응원 문화와 장면’에 초점이 있고, 도안은 그 안의 일부 요소에 그치며, 사진이 도안과 구별되는 독립된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44 판결은, 월드컵 응원 장면을 담은 사진들에서 ‘Be The Reds’ 도안이 일부 노출되더라도, 사진의 초점이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인물’에 있고, 도안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으며, 사진이 도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작품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저작권이 있는 도안이 포함된 사진을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고의)이 필요하므로, 행위자가 저작권 내용이나 권리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사진의 사용 목적이 특정 도안 이용이 아닌 전체 장면·문화를 표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문제 도안과 구별되는 독립된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도안이 사진에서 부수적인 위치에 머무는지도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44 판결은 저작권법위반죄 성립에는 침해의 고의가 필요하고, 이는 권리 내용 또는 권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진저작권자들과 ‘저작물 위탁, 관리 및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진을 중개하는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한 점, 사진의 초점이 월드컵 응원 문화에 있고 도안이 가려지거나 부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사진이 도안과는 별개의 독립된 작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1고정2144).
3.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가 작가로부터 받은 사진에 타인의 도안이 찍혀 있으면 형사상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나요?
답변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가 사진저작권자와 위탁·관리·판매 대행계약을 맺고, 응원 장면과 같은 일반적 소재의 사진을 중개·게시한 경우, 단지 사진 내에 타인의 도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도안을 직접 사용해 상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 사진이 도안과 구별되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이며, 도안 침해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44 판결에서 피고인 회사는 사진저작권자들과 ‘저작물 위탁, 관리 및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월드컵 응원 장면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도안을 이용해 직접 티셔츠·두건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 사진의 초점이 붉은색 응원 문화에 있으며, 사진이 도안과 별개의 독립된 작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11고정2144).
4. 형사 저작권 침해에서 사진 속 디자인이나 로고가 부수적으로 찍힌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답변
사진 속 디자인·로고가 사진의 주된 표현 목적이 아니라, 붉은색 응원 장면처럼 다른 목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면, 그 사용을 통해 해당 디자인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 그 디자인과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44 판결은 월드컵 응원 사진들에서 ‘Be The Reds’ 도안이 일부 노출되었으나, 많은 사진에서 도안 일부가 가려져 쉽게 식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안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시각적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진 속 도안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해 사진을 도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2011고정2144).
5. 대표이사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면해지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이 대표이사 개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구조라면, 대표이사의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전제로 한 회사의 저작권법 위반 공소사실도 함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44 판결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양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11고정214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정214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억수(기소), 이정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 변호사 문건영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에 피해자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27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행위자가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는 경우이거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그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과 ’저작물 위탁, 관리 및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사진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이를 관리하면서 사진저작권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에 사진의 임대·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온 점, ②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서포터 단체인 ⁠‘○○ ○○’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경기장과 거리 등지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하였고,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마다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계속되어 온 점, ③ 당시 많은 사람이 전면에 도안(Be The Reds!, 이하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나, 이 사건 도안 이외에도 ⁠‘Korea', 'ALL THE REDS', '大한민국’, ⁠‘Reds', 'AGAIN DREAM', 'Again 2002' 등이 새겨진 붉은색 티셔츠도 착용하였고, 위와 같은 도안이나 디자인의 차이는 붉은색 티셔츠라는 공통된 요소에 가려져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모델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일 뿐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직접 티셔츠나 두건 등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⑤ 피고인들이 게시한 사진 중에는 이 사건 도안 일부가 가려져 쉽게 식별이 되지 않는 사진이 상당수 존재하고, 위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인물’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안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위와 같은 시각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각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도안의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에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작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재현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2. 22. 선고 2011고정21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