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회와 대의원대회 권한 충돌 시 효력 판단

2011누3182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이 피고 노동청장의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조합 규약은 총회와 별도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각 의결사항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대의원대회가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를 갈음하여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회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직접 의결하는 것은 규약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노조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총회 권한 #대의원대회 권한 #총회와 대의원대회 갈등 #노조 규약 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대회 권한이 구분되어 있을 때, 총회가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대신 의결해도 되나요?
답변
총회가 최고의결기구라 하더라도, 규약이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정하고 있다면 총회가 그 사항을 직접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으로 보아, 규약에 정해진 권한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이 총회와 별도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한 경우, 대의원대회는 그 사항에 관하여 총회를 대체하여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총회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직접 의결하는 것은 규약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에서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한다는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 그 대의원회(대의원대회)는 단순히 총회의 일부 권한을 편의적으로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총회의 지위와 권한을 전면적으로 승계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28 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규약이 총회와 별도로 대의원대회를 두면서 각 의결사항을 구분한 이상, 대의원대회는 총회의 지위와 권한을 편의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대체하여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총회 결의가 규약 위반일 때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규약상 권한 구조를 위반한 총회 결의도 이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시정명령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28 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에 따라 원고에게 그 시정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노조 규약에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라고 되어 있으면 다른 기구의 권한까지 모두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규약에 총회가 최고의결기구라고 규정되어 있어도, 같은 규약이 별도로 대의원대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을 구분해 두었다면, 총회가 그 구분을 무시하고 대의원대회의 고유 의결사항까지 관여하는 것은 규약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28 판결은, 원고 규약 제16조가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총회와 별도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각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한 이상, “총회가 원고의 최고의결기구라 할지라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자신이 직접 의결하는 것은 원고의 규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노동조합에서 규약 위반 결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 다툼을 위해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노조 규약상 각 기구의 설치 및 권한 분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이 구분돼 있는지,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구조를 위반한 결의라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 위반 결의로서 노동청 시정명령이나 무효 주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28 판결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자치적 법규범”으로 보면서,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한 규약 구조를 전제로, 이를 위반한 총회 의결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위반 결의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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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

【변론종결】

2012.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원고의 규약 제16조가 총회를 원고의 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규약에서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약 제16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규약은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하여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규약이 총회와는 별도로 대의원대회를 두면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경우 대의원대회가 규약에서 정한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지위와 권한을 편의적으로 대신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대체하여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총회가 원고의 최고의결기구라 할지라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자신이 직접 의결하는 것은 원고의 규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시정을 명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양대권 손동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누318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