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총회소집 하자와 관리처분계획 취소 여부

2011누24257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1차 특혜부여 근거가 된 2004. 11. 27. 총회 및 그 이전 2004. 3. 27. 총회의 소집권자 하자와 총회소집공고절차 위반을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소집권자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정관상 14일 전 게시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정관이 정한 7일 전 등기우편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7일 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공고절차 위반만으로 총회 결의 무효로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취소 #재건축 조합 총회소집 하자 #조합장 선출 하자 #재건축 조합 정관 14일 전 공고 #재건축 조합 7일 전 등기우편 통지
질의 응답
1.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소집권자에게 하자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나요?
답변
조합 총회 소집권자에게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총회 결의를 근거로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바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장 선출 총회의 소집권자 하자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그 후속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4257 판결은, 2004. 3. 27.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의 소집권자 하자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갑 제20·2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소집권자 하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재건축 조합 정관상 총회 14일 전 공고를 안 지키면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정관에서 총회 14일 전 공고를 정하고 있더라도, 동시에 각 조합원에게 7일 전 등기우편 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단지 14일 전 공고 절차 위반만으로 총회 결의를 당연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고절차 위반이 총회 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관 규정과 실제 통지 여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근거
2011누24257 판결은 피고 조합 정관 제21조 제7항·제8항을 근거로, 총회는 7일 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4일 전 게시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7일 전 등기우편 통지가 있었다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건축 조합이 총회 14일 전 게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14일 전 게시의무 위반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한 등기우편 통지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7일 전 등기우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공고절차 위반만으로 총회 결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257 판결은, 정관 제21조 제7항·제8항을 해석하여 7일 전 등기우편 통지를 전제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본 뒤, 원고들이 회의개최 7일 전 등기우편 통지 미실시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고절차 위반만으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조합 총회 하자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조합장 선출이나 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당시 총회 의사록, 이사·조합장 선임 결의서, 정관 및 직무대행 관련 규정, 소집 통지 문서, 등기우편 발송 내역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하자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집권자 하자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2011누24257 판결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 하자를 주장했으나, 갑 제20·21호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소집권자 하자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장를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총회소집공고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등기우편 통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재건축 조합의 특혜부여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혜부여의 근거가 된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된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집권자 하자 및 소집공고절차 위반이 증거 부족과 정관 해석상 중대하자로 인정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257 사건에서 원고들은 1차 특혜부여 근거인 2004. 11. 27. 총회와 그 전 2004. 3. 27. 총회의 하자를 들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소집권자 하자 불인정 및 공고절차 하자의 한계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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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리처분계획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425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1차 특혜부여의 근거가 된 2004. 11. 27. 총회는 2004. 3. 27.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소외 1이 소집·개최한 총회인바,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2004. 3. 27.자 총회결의는 소집권자의 하자가 있는 무효인 결의로서, 위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소외 1은 적법한 조합장이 아니다. 즉, 2004. 3. 27.자 총회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소외 2가 소집·개최한 총회인데, 소외 2는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2004. 3. 27.자 총회를 소집·개최할 권한이 없다.
또한 2004. 11. 27. 총회는 회의개최 14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도 존재한다.
나. 판단
먼저 소집권자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갑 제14호증(을 제15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7항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 제21조 제8항에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14일전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발송 통지하였다면 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발송 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잘못만으로 그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오상용 이한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9. 선고 2011누242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