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채권자가 세무서 상대로 부가세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2012누13636
판결 요약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환급금반환채권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거래상대방 법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는 있으나,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구체적 이익은 없다고 보아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2 제1항상의 경정청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위 행사할 수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거부행위도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제3자 경정청구 #채권자 세금 환급 #전부채권자 세무소송 #당사자적격 부가세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거래상대방 회사 대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이신 경우라도, 거래상대방 회사가 납세의무자인 이상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2 제1항상의 경정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환급금반환채권 전부채권자인 경우에도, 세무서의 환급세액 감액경정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단지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3636 판결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 및 환급금반환채권 전부채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은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2 제1항상 경정청구권자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누13636).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세금 환급을 줄이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채권자께서 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세금 환급을 줄이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전부채권자인 경우에도, 채무회사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3636 판결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경정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누13636).
3. 채권자도 세무서의 부가세 환급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나요?
답변
채권자께서는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감액경정 거부처분에 관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환급금반환채권 전부채권자라도 그 처분에 의해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3636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은 아니다라고 보아, 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12누13636).
4. 채권자의 부가세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반려한 경우 그 반려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이신 귀하에게 경정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무서가 하신 경정청구를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경정청구를 반려한 세무서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3636 판결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누1363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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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136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덕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변론종결】

2012. 9. 2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참원에셋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73,101,830원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10,832,886,638원을 환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3째 줄 ⁠“청구할 있다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전부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 직접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등 채권자 내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환급세액 10,832,886,638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136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