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2012누14189
판결 요약
은행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한국주택은행이 제1 임대차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신고하였다가, 제2 임대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이 확인되어 제1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닐 여지가 생겼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한 법인세 경정청구 및 그 거부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은행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임대차보증금 세무처리 #법인세 경정청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은행 임대차보증금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서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 나중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닐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세무서의 판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89 판결은 한국주택은행의 제2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 제1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닐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2누14189).
2.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보증금 일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닐 가능성이 생겼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인세 경정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89 판결은 제2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이 확인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1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2누14189).
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문구만 일부 수정할 뿐 결론과 핵심 판단은 동일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89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표현 일부를 ‘이 사건 제2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로 문언 수정한 것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2012누14189).
4.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소에서 패소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원심 판결과 경정거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통상 항소비용 역시 항소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89 판결 주문에서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2012누1418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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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목록 처분내용란 기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 2째 줄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를 ⁠‘이 사건 제2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에서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신고한 부분 중 일정 부분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