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2인
의정부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4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만으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그 출력물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으로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권한 없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Wuxi Jiangwei International Trade Co.Ltd(우석장위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 및 물품리스트(PACKING LIST)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각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 및 횡령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2인
의정부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4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만으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그 출력물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으로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권한 없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Wuxi Jiangwei International Trade Co.Ltd(우석장위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 및 물품리스트(PACKING LIST)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각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 및 횡령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