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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촬영물 및 복제물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해석에 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촬영 행위와,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소지와 관련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해당 촬영물을 녹화하여 저장한 행위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촬영물 #복제물 #영상통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질의 응답
1. 영상통화 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상통화 중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촬영 당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은 아니며, 이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영상통화 중 촬영한 경우가 제1항의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휴대폰으로 녹화된 영상이 복제물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답변
영상통화 중 촬영한 영상이 상대방에 의해 녹화되었을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동영상은 원본 촬영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해당 영상정보를 녹화하여 저장한 동영상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의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언급된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법 촬영이나 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만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촬영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불법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전제되어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 촬영물의 촬영, 반포, 소지, 복제 등과 관련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소지 또는 구입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를 바탕으로 촬영, 반포, 소지 및 복제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공2018하, 194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 처벌하고 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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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촬영물 및 복제물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해석에 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촬영 행위와,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소지와 관련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해당 촬영물을 녹화하여 저장한 행위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촬영물 #복제물 #영상통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질의 응답
1. 영상통화 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상통화 중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촬영 당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은 아니며, 이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영상통화 중 촬영한 경우가 제1항의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휴대폰으로 녹화된 영상이 복제물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답변
영상통화 중 촬영한 영상이 상대방에 의해 녹화되었을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동영상은 원본 촬영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해당 영상정보를 녹화하여 저장한 동영상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의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언급된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법 촬영이나 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만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촬영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불법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전제되어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 촬영물의 촬영, 반포, 소지, 복제 등과 관련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소지 또는 구입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를 바탕으로 촬영, 반포, 소지 및 복제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공2018하, 194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 처벌하고 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