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명의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2011다85987
판결 요약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은 반증이 없는 한 토지를 원시취득하나, 사정 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그 자신이나 상속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에 설정된 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1975년 지적법 개정 전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지만, 다른 사정과 종합하면 권리변동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대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원고의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정명의인 소유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토지조사부 사정 추정력 #구 토지대장 효력 #구 토지대장 소유자 기재
질의 응답
1. 사정 후 토지를 남에게 판 사정명의인이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정 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5987 판결은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또는 상속인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 권원이 없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해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권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단순히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5987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령 그 보존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과 소유권보존등기 중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답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해당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그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5987 판결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 등으로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사정이 확정되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1975년 지적법 개정 전 구 토지대장 소유자 기재에 소유권 추정력이 있나요?
답변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만으로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과 함께 보면 권리변동을 인정하는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5987 판결은 1975.12.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구 토지대장에 남 이름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사정명의인 상속인의 소유권 주장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구 토지대장에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정명의인이나 상속인이 오랜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토지가 이미 도로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사정명의인 측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해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5987 판결은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된 점, 사정명의인 측이 소송 전까지 소유권 주장이나 보상청구 등 권리행사가 없었던 점,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점, 주변 토지 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정명의인이나 상속인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해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의 소유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6. 상속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본 이상 점유취득시효 판단 오류는 상고 이유가 되나요?
답변
법원이 이미 상속인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부가적으로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오류가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5987 판결은 원심이 상속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데 더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며, 원고를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자주점유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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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987 판결]

【판시사항】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9. 20. 선고 2011나10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査定)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6. 6.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이 이 사건 1, 3 내지 7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된 점,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사정받은 토지의 지목은 ⁠‘전(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 내지 7 토지는 구 토지대장에 분할된 상태로 복구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었고, 그 위치와 형상에 비추어 지적복구 이전에 이미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사정받은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의 처분 내역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3 내지 7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데에서 더 나아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적 판단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다859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