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과 배임죄 고의 인정 기준 및 무죄 요건

2010도1512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방송공사 사장이 조세소송에서 불리한 조정안을 제시·추진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배임 고의를 인정하려면, 판단의 경위·동기, 사업 내용, 기업 상황, 손실·이익 발생 개연성 등을 종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인식과 본인 손해 가한다는 인식 아래의 의도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사에 명백히 반하는 조정을 추진했다는 점 및 유리한 조정을 관철하지 못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영상 판단 배임 #배임죄 고의 요건 #경영실패 형사책임 #공기업 조세소송 조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배임
질의 응답
1. 경영상 판단을 한 경영자에게 배임죄 고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죄 고의를 인정하려면,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 사업의 내용, 기업의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이익획득 개연성 등을 모두 살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은 경영상 판단 관련 배임 고의 인정 요건으로, 문제된 판단에 이른 경위·동기, 사업 내용, 기업의 경제적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 등을 종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인식과 본인 손해 인식 아래의 의도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회사에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지 못한 것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지 경영자가 협상이나 조정 과정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보다 유리한 안을 얻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경영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은 방송사 사장이 조세소송 조정 과정에서 공사에 보다 유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경영상 판단이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되기 위한 증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영상 판단이 다소 불합리하거나 결과적으로 손해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은 피고인이 환급금을 이용한 재정적자 해소 및 사장 연임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사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불합리한 조정안을 제시·추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4. 공기업·회사 대표가 조세소송에서 불리한 조정안을 추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기업이나 회사 대표가 조세소송에서 다소 불리해 보이는 조정안을 제시·추진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의 동기·경위, 회사가 처한 사정, 조정안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적 배임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조세소송 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조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에 손해를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의도적 배임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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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

【판시사항】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사장인 피고인이 방송사의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방송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공2004하, 148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공2011하, 248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준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8. 선고 2009노2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지는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공사와 과세관청 사이의 이 사건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이용한 재정적자의 일시적 해소를 통한 경영책임의 회피 및 사장직 연임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공사가 이 사건 조세소송에서 조정을 추진한 동기와 과정, 조정안의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공사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