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대상 범위와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문제

2010두1147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경춘선 복선전철 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선로·터널 등을 설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의 감면규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공공용·공용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인 이 시설은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감면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훼손부담금 감면요건 #국가 직접 시행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 공용시설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훼손부담금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서 국가·지자체 공공시설이면 모두 감면되나요?
답변
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에 따른 감면은 모든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공공용·공용시설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지자체 관련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훼손부담금이 자동으로 감면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1474 판결은 구 특별조치법 제23조, 구 시행령 제34조의 문언과 부담금 해석의 엄격성을 근거로, 감면대상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공공용·공용시설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설치하는 철도시설물은 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에서 정한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적용되는 구법 기준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경춘선 복선전철 공사와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1474 판결은 망우-금곡 간 경춘선 복선전철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시설이므로, 이는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구 특별조치법 제23조, 구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 및 부담금 관련 법률의 감면규정은 특혜규정 성격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문 문언과 체계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1474 판결은 조세·부담금 법령에 관해 부과·감면 요건 모두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인 감면요건은 엄격 해석이 공평원칙에 부합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토대로 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의 감면범위를 제한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4. 국가 관련 공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공사도 국가 직접 시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 따르면 국가 관련 공사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진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별도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탁·대행 구조만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을 주장하시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1474 판결은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였다는 점을 들어, 비록 국가 관련 철도사업이라도 이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 설치로 보지 않았고, 그 결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474 판결]

【판시사항】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가 정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대상

[2] 망우-금곡 간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공사구간 내 개발제한구역에 선로, 터널 등 철도시설물을 설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설을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으로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각 문언,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의 감면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및 공용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망우-금곡 간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공사구간 내 개발제한구역에 선로, 터널 등 철도시설물을 설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망우-금곡 간 경춘선 복선전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설을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으로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삭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현행 삭제)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삭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현행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박종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하 ⁠‘훼손부담금’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 및 공용 시설의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단서는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훼손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각 문언,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의 감면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및 공용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망우-금곡 간 경춘선 복선전철(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의 감면규정이 정하는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특별조치법 제23조,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시설을 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 제23조,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두114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