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피고인
쌍방
김미은(기소), 송채은(공판)
창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3675 판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측 증인들은 모두 위증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소리는 피고인이 낸 것이 아니다.
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면 제21행에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이하 증거를 근거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소리는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발생시킨 소리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 판단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공소외 1 등은 원심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3의 ‘범죄일시’란 기재 각 시기에 소음일지를 작성하였고, ‘쿵쿵’ 또는 ‘벽 등을 치는 소리’ 등을 녹음을 하였거나 위와 같은 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 2021. 10. 23.경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 및 음악 등을 듣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딸 공소외 1은 2021. 11. 1. 피고인이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를 낸다’고 112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소사실 기재 (주소 생략)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영장 들고왔냐. 내가 시끄럽게 한게 아니다.’라고 하여 문을 열지 않았다.
3) 경찰은 2021. 11.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주소 생략)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침실방 및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하였다.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입주 전 (호수 생략) 내부 사진(순번 14) 및 수사보고서(○○ 부동산 소장과의 전화통화)(순번 18), 이 파인 흔적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하여 파인 것이고, 피고인이 입주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는 소음에 대하여 소음일지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소리의 종류와 크기는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의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면 “2. 판단”항 아래 기재한 사실,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 판단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기에 소리의 종류와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소음에 관한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2) 피해자가 단순히 반복적인 소음을 들었다는 것 및 주관적 감정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추단할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등)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은 판결문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정은 남승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피고인
쌍방
김미은(기소), 송채은(공판)
창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3675 판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측 증인들은 모두 위증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소리는 피고인이 낸 것이 아니다.
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면 제21행에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이하 증거를 근거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소리는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발생시킨 소리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 판단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공소외 1 등은 원심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3의 ‘범죄일시’란 기재 각 시기에 소음일지를 작성하였고, ‘쿵쿵’ 또는 ‘벽 등을 치는 소리’ 등을 녹음을 하였거나 위와 같은 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 2021. 10. 23.경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 및 음악 등을 듣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딸 공소외 1은 2021. 11. 1. 피고인이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를 낸다’고 112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소사실 기재 (주소 생략)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영장 들고왔냐. 내가 시끄럽게 한게 아니다.’라고 하여 문을 열지 않았다.
3) 경찰은 2021. 11.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주소 생략)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침실방 및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하였다.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입주 전 (호수 생략) 내부 사진(순번 14) 및 수사보고서(○○ 부동산 소장과의 전화통화)(순번 18), 이 파인 흔적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하여 파인 것이고, 피고인이 입주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는 소음에 대하여 소음일지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소리의 종류와 크기는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의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면 “2. 판단”항 아래 기재한 사실,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 판단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기에 소리의 종류와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소음에 관한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2) 피해자가 단순히 반복적인 소음을 들었다는 것 및 주관적 감정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추단할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등)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은 판결문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정은 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