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할 수 있나요

2011구합1960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춘천시 소속 청원경찰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구조에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과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징수(고지·수납·체납관리)만 위탁받았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이 소를 피고적격 흠결로 각하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적격 #근로복지공단 부과권자 #보험료 징수법 개정 #고용보험 징수업무 위탁
질의 응답
1.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료 징수법 개정 이후에도 부과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고지·수납·체납관리)만 위탁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한 행정청(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은, 고용보험료의 부과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업무만 위탁받았다고 전제하면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이 소를 피고적격 흠결로 각하하였습니다(2011구합1960).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면 부과처분의 주체도 바뀌나요
답변
보험료 징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의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지 등 사실행위를 건강보험공단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권한까지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종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의 부과·징수를 모두 담당했으나 개정 후에는 부과는 근로복지공단,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고지’라는 사실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주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960).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한 행정청이어야 하며, 이를 잘못 지정하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법원의 석명에 따라 피고를 처분청으로 경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시 처분서에 표시된 처분청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960 판결은 ‘무릇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처분의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1구합1960).
4. 법원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변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올바른 피고(예: 실제 처분청)로 경정할 것을 안내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소송은 피고적격 흠결 상태가 유지되어 결국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의 피고 경정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960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임을 전제로 ‘이 법원은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으로 경정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고 적시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소를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전문】

【원 고】

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2. 5.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2006년도 고용보험료(79,803,02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춘천시 소속 청원경찰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그 동안 고용보험료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춘천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2009. 12. 28. 춘천시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한 2006년도 고용보험료 79,803,020원(보험료 52,920,000원 + 연체금 26,883,020원)을 부과하였고, 2010. 7. 28. 춘천시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한 2007년도 고용보험료 58,212,000원(보험료 52,920,000원 + 가산금 5,292,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1. 1. 1. 시행된 것, 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종전에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등 업무를 피고가 수행하게 되었는바, 보험료 징수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위는 피고의 행위 또는 피고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보험료 등의 고지를 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항고소송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징수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고, 보험료 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부과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무릇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객관적 문언의 의미와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등(이하 ⁠‘고용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던 것을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그 징수업무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게 되었음이 명백하고, 부과처분의 ⁠‘고지’라는 사실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고 하여 부과 처분의 주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이 법원은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으로 경정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상구(재판장) 손성희 최호진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2. 06. 0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