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 위 종중 분묘, 분묘기지권 인정 범위

2011가단15130
판결 요약
원고는 종중 소유로 등기되었던 임야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뒤, 종중 종손과 상속인들에게 분묘 굴이·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한 분묘들에 대해서는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 취득을 인정하여 굴이·철거 청구를 기각하였고,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마) 분묘에 대해서만 분묘 굴이 및 석물 철거·토지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 토지 분묘 #20년 점유 요건 #종중 묘지 분쟁 #조상묘 철거 요구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20년 이상 돌보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와 그 기지를 점유·관리하였다면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굴이·철거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단15130 판결은 대법원 2011다63017, 63024 판결을 인용하여, 타인 토지 위 분묘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20년 이상 분묘와 분묘기지를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해 분묘기지권 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권을 나중에 회복했는데도 기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을 회복했더라도, 그 전에 이미 20년 점유 요건을 충족한 분묘가 있다면 그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 회복을 이유로 곧바로 굴이 및 철거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2011가단15130 판결에서 원고는 종중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회복 소송(2005가단12079, 2008나1150, 2009다35651)을 통해 2009. 10. 20.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분묘가 1980년대 및 1990년경 설치되어 2011. 12. 27. 소 제기 이전까지 20년 이상 점유·관리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소유권 회복과 무관하게 피고들의 분묘기지권 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2011가단15130).
3. 종중 묘나 조상 묘를 오래 관리해 온 경우 토지 소유자의 분묘 철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종중 묘나 조상 묘를 오랜 기간 보존·관리 및 봉제사를 위해 점유해 왔다면, 그 분묘와 그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분묘 굴이·석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종중의 종손으로서 (다), (라), (바), (사) 분묘, 피고 2는 어머니의 (나) 분묘를 각 보존·관리 및 봉제사를 위해 점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유와 설치 시기, 20년 이상 점유 사실을 종합해 해당 분묘들에 대한 분묘기지권 취득을 인정하고, 원고의 굴이·철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단15130).
4. 여러 기의 분묘 중 일부만 20년이 안 된 경우, 그 분묘만 철거 대상이 되나요?
답변
여러 분묘가 같은 토지에 있어도 각 분묘별로 20년 점유 여부를 따져 보게 되며, 20년이 경과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만 굴이·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1가단15130 사건에서 피고 1은 (다), (라), (바), (사) 분묘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점유를 주장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었으나, (마) 분묘에 대해서는 스스로 20년 이상 점유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마) 분묘에 대해서만 굴이 및 망주석, 상석, 비석, 석등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하고, 나머지 분묘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단15130).
5. 이전에 다른 소송에서 분묘 설치 시기를 다르게 진술했으면 분묘기지권 인정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과거 다른 소송에서 한 진술이 분묘 설치 시기와 일부 다르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과와 증거를 봤을 때 20년 경과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진술만으로 분묘기지권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고는 종전 소송(2005가단12079, 2008나1150) 판결문에 ‘일부 분묘는 최근 설치되었다’는 취지가 있다며 20년 경과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기재가 소유권보존등기일(1985. 6. 14.) 이후 설치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설치 시기(1980년대, 1990년경)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며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2011가단1513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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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분묘철거등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6. 29. 선고 2011가단1513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2. 5. 22.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50, 45, 46, 47, 48, 49,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9㎡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 석등 1개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2는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1은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5㎡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39, 43, 44, 45, 50, 4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0㎡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 석등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43, 4,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5㎡에 설치된 망주석 1개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74㎡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하고, 문관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씨△△△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1985. 6. 14.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1207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1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 종중)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이 춘천지방법원 2008나1150호로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2009. 4.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이 사건 종중이 대법원 2009다3565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8.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1. 11. 2.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281분의 4284.3 지분에 관하여 2011.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분묘의 설치 현황
1)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아래와 같이 분묘 6기가 설치되어 있다.
- ⁠(나) 분묘 : 피고 2의 모(母)인 소외 6의 분묘
- ⁠(다) 분묘 : 피고 1의 증조부인 소외 5의 분묘
- ⁠(라) 분묘 : 이 사건 종중의 시조 소외 2의 증손자인 소외 3의 분묘
- ⁠(마) 분묘 : 피고 1의 부(父)인 소외 8의 분묘
- ⁠(바) 분묘 : 이 사건 종중의 시조 소외 2의 삼남(三男)인 소외 4의 분묘
- ⁠(사) 분묘 : 이 사건 종중의 시조 소외 2(1733년 사망)의 분묘
2) 피고 1은 이 사건 종중의 종손으로서 ⁠(다), ⁠(라), ⁠(마), ⁠(바), ⁠(사) 분묘와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피고 2는 소외 6의 아들로서 ⁠(나) 분묘와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각 보존 · 관리 및 봉제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1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14281분의 9996.7 지분 소유)로서 보존행위를 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피고 1은 ⁠(다), ⁠(라), ⁠(마), ⁠(바), ⁠(사) 분묘를, 피고 2는 ⁠(나) 분묘를 각 굴이하고, 각 분묘의 기지를 인도하며, 그 기지에 설치된 망주석, 상석, 비석, 석등 및 문관석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2는 ⁠(나) 분묘를, 피고 1은 ⁠(다), ⁠(라), ⁠(바), ⁠(사) 분묘를 모두 20년 이상 점유, 관리하여 그 각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한편, 피고 1은 ⁠(마) 분묘에 대하여는 20년 이상 점유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 소외 2는 1733년경 사망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사) 분묘가 설치된 사실, ㉡ 소외 6은 1990. 11. 10. 사망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나) 분묘가 설치된 사실, ㉢ 소외 4, 소외 3의 분묘는 원주시 단계동 소재 임야에 있었으나, 그 분묘기지가 1986년경 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1987. 4.경 이 사건 토지로 이장되어 그 무렵 ⁠(라), ⁠(바) 분묘가 설치된 사실, ㉣ 소외 5의 분묘는 1989년 봄경 이 사건 토지로 이장되어 그 무렵 ⁠(다) 분묘가 설치된 사실{한편, 이 사건 종중이 위 1. 가.의 2)의 이 법원 2005가단12079호 사건에서 위 각 분묘의 설치 시점을 이와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② 나아가 각 분묘 설치 이후부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2011. 12. 27.) 이전까지 20년 이상, 피고 1은 ⁠(다), ⁠(라), ⁠(바), ⁠(사) 분묘와 그 분묘기지를, 피고 2는 ⁠(나) 분묘와 그 분묘기지를 각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 위 각 해당 분묘기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05가단12079호 사건 및 춘천지방법원 2008나1150호 사건의 각 판결문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들은 ⁠(사) 분묘와 소외 2의 사남(四男)인 소외 12의 분묘를 제외하고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나), ⁠(다), ⁠(라), ⁠(바) 분묘는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05가단12079호 사건, 2008나1150호 사건의 진행 경과와 그 각 판결문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나), ⁠(다), ⁠(라), ⁠(바) 분묘가 1985. 6. 14.(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보다 늦게 설치되었다는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나아가 앞서 본 위 나)의 인정사실을 뒤집을 정도로 ⁠(나), ⁠(다), ⁠(라), ⁠(바) 분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설치되었다고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 2는 ⁠(나) 분묘, 피고 1은 ⁠(다), ⁠(라), ⁠(바), ⁠(사) 분묘에 관하여 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1은 원고에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않은 ⁠(마) 분묘를 굴이하고, 그곳에 설치된 망주석 2개, 상석 1개, 비석 1개, 석등 1개를 철거하고, 위 분묘의 기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동균

출처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2. 06. 29. 선고 2011가단151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