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피고인
쌍방
남도현, 김연재(기소), 권태환(공판)
법무법인 BLS 담당변호사 시정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11. 11. 선고 2021고단331, 345(병합)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대병원 의사들과 함께 황장목솔잎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식초를 구매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식초는 영업을 위하여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식초는 솔잎을 자연 숙성시켜 만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은 집행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 관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병원 의료진이 황장목솔잎식초를 매달 500만 원에 사서 노벨생리의학상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의학저널에 투고를 하여 실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20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천연발효식초의 성분을 연구한 결과가 노벨생리의학상을 3번이나 수상했기 때문에 자신도 노벨상에 도전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황장목솔잎식초를 시중 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 ‘황장목솔잎식초를 선물 받은 지인이 300만 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치료를 도맡아 파킨슨병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가족의 변비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황장목솔잎식초를 고가에 매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노벨상에 도전한다는 말을 하였고, 황장목솔잎식초를 선물 받은 지인이 300만 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대병원 의사들과 황장목솔잎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가 2020. 8. 15. 정선경찰서에 제출한 ‘진행경과’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김변에게 제공한 정보임 200524”이라는 문구 하단에 ‘모대학 연구인이 정기적으로 고급황장식초를 연구용으로 500만 원에 사가고, 매우 우수한 저널에 논문을 싣기 위해 준비 중이다’는 기재가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에게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해당 연구가 진행되는 대학교의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거나, 위 경찰서에 제출한 문서에는 의학저널에 “논문을 싣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 “투고를 했고 출판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고를 해서 실렸다”고 진술한 사정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고 최대한 그 당시의 기억을 살려내거나 더듬어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황장목솔잎식초에 대하여 “100%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변비 낫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명분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 저희는 처음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안 팔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나았다고 믿었고 그 말을 믿고 사왔으니까”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는 등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황장목솔잎식초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한 주 치보다는 한 달 치를 먹어보는 게 좋겠다고, 이제 그때 권하셨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그랬죠”라고 답하였고(2021고단331 증거기록 1권 40면), “지금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면 아마 가격은, 비용은 엄청 비싸게 되겠지요”라고 말하였던 점(2021고단331 증거기록 별책 13면, ‘2. 200514 피고인 통화녹음’ 파일의 19:23부터 19:28까지 부분), 피고인이 강원도 정선군에 제출한 질의서에 “천연식초를 만들어서 판매 또는 대학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19. 5. 22. 네이버 ‘△△’ 동호회 카페에 “저는 산중에서 천연발표 효소식초를 연구하며 학계의 교수들과 같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1차 목표로 정진 중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초 중 황장목솔잎식초에 대하여 노벨생리의학상을 목표로 하는 의학적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 연구 결과가 의학저널에 투고되어 실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④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황장목솔잎식초 5병, 황장식초 2병을 합계 1,240만 원에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관련
1)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2)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를 영업을 위하여 제조·판매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를 영업으로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증인 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식초 구입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소송기록 186면),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이 증인의 진술에 부합한다(2021고단331 증거기록 2권 346면). 이에 더하여 각 블로그 게시물,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한 글, 수사보고(식초 구매자 진술 청취) 등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 중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황장식초를 영업을 위하여 제조·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 중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황장목솔잎식초가 비매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황장목솔잎식초의 효과, 판매가격을 언급하며 의사들이 해당 식초를 500만 원에 사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식초 5병을 1,200만 원에 판매하였는바, 비매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황장목솔잎식초 역시 영업을 위하여 제조·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대상인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식초의 성분 중 피고인이 밝힌 것은 솔잎 정도인데, 황장목솔잎식초에 대한 시험결과 총산이 7.6%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황장목솔잎식초의 총산이 7.6%로 확인된 시험성적서의 결과는 피해자가 황장목솔잎식초에 다른 첨가물을 넣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황장목솔잎식초에 다른 첨가물을 넣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고, 위 시험성적서의 결과는 신빙성이 있다.
②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20. 6.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2. 조미식품’에 ‘12-1 식초’를 명시하고 있고, ‘1) 정의’ 부분에서 “식초라 함은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하거나 이에 곡물당화액, 과실착즙액 등을 혼합·숙성하여 만든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초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4) 식품유형’ 중 ‘(1) 발효식초’ 부분에서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숙성한 것을 말한다”, “이 중 감을 초산발효한 액을 감식초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5) 규격’ 부분에서 식초의 총산은 “4.0~20.0”, “다만, 감식초는 2.6 이상”이므로,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없이 솔잎만을 자연 숙성하여 총산 7.6%의 식초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바, 황장목솔잎식초에는 솔잎 외의 다른 원료가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강원도 정선군에 제출한 질의서에 “솔잎을 설탕과 물에 담구어 2년간 저장하여 효소와 알콜화 단계의 공정과정을 거쳤다”(2021고단331 증거기록 2권 318면), “솔잎(50%), 감(30), 사과(20)를 혼합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담그어 2년 이상 저장하여 효소와 알콜화 단계의 공정과정을 거쳤다”고 기재하였다(2021고단331 증거기록 2권 325면). 결국 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식초가 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식초가 솔잎 외의 다른 원료와 혼합·숙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조한 이 사건 식초는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한다.
③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본문, 제3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21조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따른 별도의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2020. 5. 10.경 이 사건 식초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공소외 3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공소외 3은 원심법정에서 ‘2020. 6. 4.부터 피고인의 집에 수회 송달하러 갔었고, 최초로 방문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소송기록 497면), 공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공소외 4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집행관 공소외 3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481면). 휴대폰 촬영 영상(2021고단345 증거기록 12면)에서도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어디 법원에 앉아가지고 탱탱거리다가 너 국장 출신이야 뭐야, 집행관 하다 3년 끝나면 지금 법무사 할 거지”, “아무 인가도 없는 데서 부녀자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그냥 가져가고 판사새끼한테 집행 불능 보고하면 될 거 아니야, 유치송달 뭔지 내가 몰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3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위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증언,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공소외 3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 공소외 3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손가락질을 하고 오른손을 휘두르려고 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집행관이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송달할 서류가 있다며 직무수행을 개시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소송서류의 유치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재판장) 김정환 윤상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피고인
쌍방
남도현, 김연재(기소), 권태환(공판)
법무법인 BLS 담당변호사 시정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11. 11. 선고 2021고단331, 345(병합)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대병원 의사들과 함께 황장목솔잎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식초를 구매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식초는 영업을 위하여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식초는 솔잎을 자연 숙성시켜 만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은 집행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 관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병원 의료진이 황장목솔잎식초를 매달 500만 원에 사서 노벨생리의학상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의학저널에 투고를 하여 실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20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천연발효식초의 성분을 연구한 결과가 노벨생리의학상을 3번이나 수상했기 때문에 자신도 노벨상에 도전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황장목솔잎식초를 시중 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 ‘황장목솔잎식초를 선물 받은 지인이 300만 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치료를 도맡아 파킨슨병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가족의 변비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황장목솔잎식초를 고가에 매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노벨상에 도전한다는 말을 하였고, 황장목솔잎식초를 선물 받은 지인이 300만 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대병원 의사들과 황장목솔잎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가 2020. 8. 15. 정선경찰서에 제출한 ‘진행경과’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김변에게 제공한 정보임 200524”이라는 문구 하단에 ‘모대학 연구인이 정기적으로 고급황장식초를 연구용으로 500만 원에 사가고, 매우 우수한 저널에 논문을 싣기 위해 준비 중이다’는 기재가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에게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해당 연구가 진행되는 대학교의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거나, 위 경찰서에 제출한 문서에는 의학저널에 “논문을 싣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 “투고를 했고 출판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고를 해서 실렸다”고 진술한 사정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고 최대한 그 당시의 기억을 살려내거나 더듬어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황장목솔잎식초에 대하여 “100%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변비 낫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명분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 저희는 처음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안 팔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나았다고 믿었고 그 말을 믿고 사왔으니까”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는 등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황장목솔잎식초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한 주 치보다는 한 달 치를 먹어보는 게 좋겠다고, 이제 그때 권하셨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그랬죠”라고 답하였고(2021고단331 증거기록 1권 40면), “지금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면 아마 가격은, 비용은 엄청 비싸게 되겠지요”라고 말하였던 점(2021고단331 증거기록 별책 13면, ‘2. 200514 피고인 통화녹음’ 파일의 19:23부터 19:28까지 부분), 피고인이 강원도 정선군에 제출한 질의서에 “천연식초를 만들어서 판매 또는 대학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19. 5. 22. 네이버 ‘△△’ 동호회 카페에 “저는 산중에서 천연발표 효소식초를 연구하며 학계의 교수들과 같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1차 목표로 정진 중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초 중 황장목솔잎식초에 대하여 노벨생리의학상을 목표로 하는 의학적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 연구 결과가 의학저널에 투고되어 실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④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황장목솔잎식초 5병, 황장식초 2병을 합계 1,240만 원에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관련
1)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2)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를 영업을 위하여 제조·판매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를 영업으로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증인 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식초 구입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소송기록 186면),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이 증인의 진술에 부합한다(2021고단331 증거기록 2권 346면). 이에 더하여 각 블로그 게시물,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한 글, 수사보고(식초 구매자 진술 청취) 등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 중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황장식초를 영업을 위하여 제조·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초 중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황장목솔잎식초가 비매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황장목솔잎식초의 효과, 판매가격을 언급하며 의사들이 해당 식초를 500만 원에 사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식초 5병을 1,200만 원에 판매하였는바, 비매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황장목솔잎식초 역시 영업을 위하여 제조·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대상인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식초의 성분 중 피고인이 밝힌 것은 솔잎 정도인데, 황장목솔잎식초에 대한 시험결과 총산이 7.6%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황장목솔잎식초의 총산이 7.6%로 확인된 시험성적서의 결과는 피해자가 황장목솔잎식초에 다른 첨가물을 넣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황장목솔잎식초에 다른 첨가물을 넣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고, 위 시험성적서의 결과는 신빙성이 있다.
②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20. 6.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2. 조미식품’에 ‘12-1 식초’를 명시하고 있고, ‘1) 정의’ 부분에서 “식초라 함은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하거나 이에 곡물당화액, 과실착즙액 등을 혼합·숙성하여 만든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초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4) 식품유형’ 중 ‘(1) 발효식초’ 부분에서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숙성한 것을 말한다”, “이 중 감을 초산발효한 액을 감식초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5) 규격’ 부분에서 식초의 총산은 “4.0~20.0”, “다만, 감식초는 2.6 이상”이므로,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없이 솔잎만을 자연 숙성하여 총산 7.6%의 식초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바, 황장목솔잎식초에는 솔잎 외의 다른 원료가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강원도 정선군에 제출한 질의서에 “솔잎을 설탕과 물에 담구어 2년간 저장하여 효소와 알콜화 단계의 공정과정을 거쳤다”(2021고단331 증거기록 2권 318면), “솔잎(50%), 감(30), 사과(20)를 혼합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담그어 2년 이상 저장하여 효소와 알콜화 단계의 공정과정을 거쳤다”고 기재하였다(2021고단331 증거기록 2권 325면). 결국 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식초가 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식초가 솔잎 외의 다른 원료와 혼합·숙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조한 이 사건 식초는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한다.
③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본문, 제3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21조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따른 별도의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2020. 5. 10.경 이 사건 식초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공소외 3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공소외 3은 원심법정에서 ‘2020. 6. 4.부터 피고인의 집에 수회 송달하러 갔었고, 최초로 방문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소송기록 497면), 공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공소외 4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집행관 공소외 3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481면). 휴대폰 촬영 영상(2021고단345 증거기록 12면)에서도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어디 법원에 앉아가지고 탱탱거리다가 너 국장 출신이야 뭐야, 집행관 하다 3년 끝나면 지금 법무사 할 거지”, “아무 인가도 없는 데서 부녀자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그냥 가져가고 판사새끼한테 집행 불능 보고하면 될 거 아니야, 유치송달 뭔지 내가 몰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3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위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증언,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공소외 3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 공소외 3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손가락질을 하고 오른손을 휘두르려고 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집행관이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송달할 서류가 있다며 직무수행을 개시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소송서류의 유치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재판장) 김정환 윤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