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으로 어떤 오류까지 바로잡을 수 있나요?

2012그24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확정된 손해배상 1심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누락이 있어 원고가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의 실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잘못·계산 착오 등 표현상의 오류를 정정해 강제집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오류는 법원 과실뿐 아니라 당사자 청구 잘못으로 생긴 것도 포함되고,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소송 전 과정을 비롯해 일정한 범위에서 이후 제출 자료까지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판결의 피고와 경정신청서상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여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경정 요건 #판결문 기재 잘못 정정 #판결 주민등록번호 누락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경정 #계산 착오 판결경정
질의 응답
1. 판결경정은 어떤 종류의 잘못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문에 있는 잘못된 계산·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보충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 등기, 호적 정정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른 판결경정 제도는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해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판결경정으로 판결의 결론이나 금액 등 실질을 바꿀 수도 있나요?
답변
판결경정으로는 판단 내용·결론 자체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선고된 판결의 실질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판결문에 나타난 표현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그249 결정은 판결경정 제도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는 반드시 법원 실수로 생긴 것만 해당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발생한 기재 오류도 포함된다고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그249 결정은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서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판결경정에서 ‘오류가 명백한지’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소송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나아가 판결 선고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툴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소송경제상 참작하여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그249 결정은 경정결정 시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뿐 아니라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라면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해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누락이 있고, 판결상 피고와 경정신청서상 상대방이 동일인임이 소송자료 등으로 명백하다면, 이는 판결경정으로 추가 기재가 허용될 수 있는 표현상의 기재 오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경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그249 결정은 1심 손해배상판결문에 피고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고, 항소취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번호가 기재된 사안에서, 원심은 판결상의 피고와 신청서상 상대방의 동일성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경정신청을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심리하여 동일인이라면 제1심판결의 경정을 허용해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6.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하려면 상대방의 동일성에 대한 심리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와 경정신청서상 표시된 자가 동일인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은 소송 자료 전반을 통해 이를 심리한 뒤 경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심리 없이 단순히 주소 차이만 보고 기각하는 것은 본 결정처럼 판결경정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그249 결정은 1심 판결상 피고 주소와 판결경정신청서상 상대방 주소가 다른 상황에서, 원심이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별다른 심리 없이 신청을 기각한 것은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판결경정

 ⁠[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판시사항】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와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의 범위 및 오류가 명백한지에 관한 판단 자료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공1996상, 653),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공2000상, 444),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공2000하, 1485)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2. 8. 8.자 2012카기100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의 제도(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로써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서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이고, 경정대상인 판결 등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특별항고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30215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선고된 제1심판결문(특별항고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그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에 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위 사건의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피고가 직접 제출한 항소취하서에는 그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의 판결 중 피고의 표시에 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판결상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 강북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서상 상대방의 주소지는 ⁠“남양주시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심은 위 판결상의 피고와 이 사건 신청서상 주소의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함이 없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판결에 표시된 피고와 이 사건 신청서상 주소의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제1심판결의 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그2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