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폰트)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과 등록거절 요건

2012후59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은행이 출원한 영문 글자체 디자인이 인터넷에 이미 공지된 글자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글자체도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외관과 지배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보아야 하고, 글자 구조상 크게 변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글자체 모두 고딕체, 선 굵기 비율, 대문자·소문자 너비·곡선 기울기·형태 등이 유사하여, 소문자 ‘g’의 세부 차이나 전체적인 굵기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심미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결국 서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평가하였고 특허청의 등록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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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글자체(폰트)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글자의 요소를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지배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지배적인 특징이 같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일부 있더라도 통상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597 판결은 디자인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의 글자체 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글자체 디자인의 세부 글자 모양이나 굵기 차이가 있으면 다른 디자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글자체에서 일부 글자의 세부 획이나 굵기에 차이가 있더라도, 고딕체인지 여부, 선 굵기 비율,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전체적인 형태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통상은 유사 디자인으로 보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부 차이는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여야만 비유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597 판결은 출원 글자체와 비교대상 글자체가 모두 고딕체이고, 선 굵기 비율·대문자와 소문자의 상하 분배와 무게중심·글자 너비·곡선 기울기·형태 등이 유사해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문자 ‘g’의 원형과 꼬리 부분의 비중 차이나 전체적인 글자 굵기 차이는 있어도, 이는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여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폰트 디자인은 구조를 많이 바꾸기 어렵다는데, 이런 특성이 유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구조를 크게 바꾸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특성을 충분히 참작해, 근본 구조는 비슷할 수밖에 있더라도 지배적인 특징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유사로 보며, 단순한 변형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597 판결은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문자생활의 역사와 문자의 기본형태·가독성을 필수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글자체와 유사한 폰트를 출원하면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나요?
답변
이미 인터넷 등에 공지된 글자체와 전체적인 외관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글자 모양이나 굵기만 다르게 한 정도로는 회피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597 사건에서 출원인은 영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출원 전에 인터넷에 공지된 비교대상 글자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세부 차이는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며, 공지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본 특허청 및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영문 폰트 디자인을 새로 만들 때 기존 고딕체와 어느 정도 달라야 유사 디자인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영문 고딕체 폰트를 새로 만들려면, 단순히 굵기나 일부 글자 곡선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선 굵기 비율, 글자 폭과 비례, 곡선 기울기, 전체적인 형태 등에서 보는 사람에게 다른 심미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고딕체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보아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597 판결은 양 글자체가 모두 고딕체이며, 선 굵기 비율·대문자와 소문자의 분배·무게중심·글자 너비·곡선 기울기·형태 등에서 공통되는 지배적인 특징을 강조하였습니다. 소문자 ‘g’의 구조나 전체적인 굵기 차이라는 세부 변화만으로는 다른 심미감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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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디자인
,
과 비교대상디자인
,
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출원디자인
,
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출원 전에 인터넷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
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두 디자인은 모두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 대문자와 소문자인
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출원디자인은
, 비교대상디자인은
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제5조 제1항 제3호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 18. 선고 2011허9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소정의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상물품을 ⁠‘영문 글자체’로 하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출원번호 생략) , 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 , 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모두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 대문자와 소문자인 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은 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판결이유 중 제3의 나.의 1)에서 ⁠“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의 ⁠[별표 6]”이라고 기재한 것은 ⁠“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1. 3. 31. 지식경제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표 6]”이라고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나,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