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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대체시설 요건과 손실보상·부당이득 판단 기준

2011다83929
판결 요약
공익사업으로 공작물이 철거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대체시설로 인정되려면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존 소유자가 소유권 또는 소유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대체되고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시설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종전 공작물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손실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개발조합이 설치한 지중화 배전설비가 한국전력의 대체시설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한전이 수령한 잔존가치 보상금이 부당이득인지에 관해 하급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법원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대체시설 요건 #공작물 손실보상 기준 #재개발 한전 배전설비 보상 #지중화 전력설비 소유권 #공익사업법 제75조 공작물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에서 기존 공작물 대신 새 시설을 설치하면 언제 ‘대체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대체시설로 인정되려면, 첫째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고,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새 시설에 대해 소유권 또는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자기 소유로 새 시설을 만들고 기존 기능만 대신하는 정도로는 통상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83929 판결은 공익사업법 제75조와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취지에 따라, 대체시설로 보려면 기능적 대체 가능성 외에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로 철거된 한전 배전설비를 조합이 자기 소유로 지중화 설치한 경우에도 한전에 철거 보상금을 줘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은 한전에 별도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합이 설치한 지중화 설비의 소유권이 조합에 있고, 한전이 그 설비에 대해 소유자에 준하는 관리·사용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시행규칙상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 설비를 조합 소유로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전의 철거시설 잔존가치 보상청구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3929 판결은, 재개발조합이 지중화된 전력설비를 자기 명의로 설치한 사안에서, 한전이 소유권자처럼 무상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행규칙상의 대체시설로 볼 수 없고, 조합은 한전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제공하면 종전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전혀 안 해도 되나요?
답변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을 별도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도록 정하지만, 이는 대체시설로 인해 종전 소유자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보상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기능만 대체되고 종전 소유자가 새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을 갖지 못한다면 대체시설로 보기 어려워, 여전히 손실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3929 판결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의 취지를 들어,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시설로 종전 소유자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보상되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기능적 대체와 더불어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대체시설 요건을 충족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공작물 소유자의 수령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체시설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공작물 소유자가 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보상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본 판단은 법리오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대체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 채 한국전력이 받은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것은 위법이라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3929 판결은, 새 전력설비가 시행규칙상의 대체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한국전력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본 원심을 두고, 공익사업법 및 시행규칙, 민법 제7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5. 공익사업에서 공작물 이전·대체시설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작물 철거·이전을 수반하는 사업에서는, 첫째 새 시설이 기존 시설의 기능을 전부 대체하는지, 둘째 종전 소유자에게 새 시설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계약·합의 단계에서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문서로 남기지 않고 단지 “조합 비용으로 신규설치” 정도만 합의하면, 나중에 그 시설이 시행규칙상 대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3929 판결은, 새로 설치한 지중화 설비에 관해 한국전력이 소유자에 준하는 무상 관리·사용 권리를 보장받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체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그 결과 재개발조합이 한국전력에게 철거시설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권리관계 설정과 문서화의 중요성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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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83929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甲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새로 설치한 설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甲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공사에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 조합은 공사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甲 조합이 가지지만 공사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공사가 지급받은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작물과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피고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이미 원고가 그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철거된 시설의 잔존가치 상당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 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07년경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가 철거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지만 피고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원고가 새로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다른 전기공급업자가 생겼을 때 피고의 권리행사를 배제하는 데 대하여 피고로서도 달리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위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없이 피고가 받은 위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1다839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