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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권을 한도액만 적어 압류·추심한 결정의 효력

2011다3839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여러 개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가 ‘여러 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 상당액’과 같이 압류할 채권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특정하지 않고 가압류·압류 및 추심을 신청·결정받은 경우,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기초한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38394).
#채권압류 특정 #여러 채권 일부 압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추심명령 효력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
질의 응답
1. 여러 개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금액만 압류하려면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여러 개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느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구하는지를 신청취지에서 명확히 특정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 상당액’과 같이 합계액만 한정하는 방식으로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은 채권압류 신청 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및 일부 압류 시 그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 채권 전부를 나열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액만을 한정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2. 압류명령에서 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심명령은 유효한가요?
답변
압류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명령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명령은 유효한 압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압류가 무효라면 추심도 무효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은 채권의 추심명령은 유효한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9조 참조).
3. 제3채무자인 제가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채권의 특정이 불명확하여 압류 및 그에 기초한 추심명령에 효력이 없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항고 외에도 추심금 소송에서 직접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투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은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으면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즉시항고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여러 공사대금채권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데 ‘합계 중 집행채권액 상당액’만 압류한 결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데도, ‘여러 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 상당액’만을 압류 대상으로 표시한 경우, 어느 채권에 어느 범위로 압류가 미치는지 알 수 없어 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여러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황에서, ‘각 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 상당액’으로 표시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 효력이 어느 채권에 어떤 범위로 미치는지 알 수 없어 특정이 부족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여러 채권을 전부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해도 유효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적다거나, 여러 채권이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했거나 제3채무자가 일괄 이행하기로 한 경우 등에는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않아도 압류결정이 유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합계액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은 집행법원이 압류할 채권의 특정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압류대상 채권 합계가 집행채권액보다 적거나, 복수 채권이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 또는 일괄 이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별 특정이 없어도 압류결정이 유효할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각 공사도급계약이 별개이고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해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6.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압류와 경합하면 특정이 안 된 압류도 유효해지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경합은 먼저 유효한 압류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압류채권 특정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효력이 없는 압류결정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의 압류경합 규정을 들어,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로 전체 압류액이 채권액을 초과했으니 이 사건 압류도 전체 채권에 미치는 것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압류경합은 채권 일부에 대한 유효한 압류가 있어야만 성립하고, 이 사건 압류결정은 애초에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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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丁 아파트, 戊 아파트, 己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丙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3]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丁 아파트, 戊 아파트, 己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丙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9조
[3]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9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승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5. 선고 2009나119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편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집행법원으로서도 압류 등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압류 등 신청채권자의 신청취지 그대로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여 압류 등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압류 등 결정의 효력을 부정한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투어스건설(이하 ⁠‘채무자’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05. 11. 1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6. 12. 11.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7. 4. 25.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의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으로 표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6. 17.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는 위 788,487,70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802,248,270원’으로 표시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8. 6.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 역시 위 802,248,27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압류경합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설사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에서 압류할 채권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전체 가압류 및 압류금액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와의 압류경합 때문에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은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전부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의 경합은 채권 일부에 대한 유효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은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