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5937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주식회사 경남은행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준화 외 3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108933 판결
2022. 11. 10.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1,458,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13,224,850원 및 그중 223,249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 13,001,601원에 대하여는 2022. 8. 4.부터,
3)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4)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640,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5)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3,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2023.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미화 6,150.34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2)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미화 6,311.8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2023.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7/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다. 원고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4/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마.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1 표 c 총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표 d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e 5%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같은 표 f 5% 종기일란 기재 해당 날짜까지는 연 5%, 같은 표 g 12%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도 같다)은 미화 6,150.34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피고 하나은행은 미화 6,311.8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2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해오던 중 2019. 5. 24. 09:50경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공동상속인)로는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4남매)가 있다.
나. 소외 3은 망인 사망 이후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지참한 후 피고들의 지점에 방문한 다음 출금전표에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창구에 제출하고, 단말기에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인출계좌’라 한다)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펀드를 환매하였다(이하 소외 3의 위 예금 인출 및 펀드 환매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
다. 한편 망인 명의의 계좌 중 저축예금계좌 내지 외화예금계좌의 잔액은 별지4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MMF(Money Market Fund)계좌의 잔액(평가금액)은 별지5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9호증(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2, 10, 11호증, 을나 제2, 4호증, 을다 제1, 3호증, 을라 제1, 5호증, 을마 제4, 5호증, 을바 제1, 3, 4호증, 을사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인출금(중 원고 상속분 해당액)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 등 참조).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사건 인출금 중 원고의 상속분(1/4)에 해당하는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망인의 사망 후 이루어진) 변제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변제효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출금 중 원고 상속분 상당의 금원{= 피고 경남은행(대법원 판결의 피고 1)은 750만 원(= 3000만 원 × 1/4), 피고 국민은행(대법원 판결의 피고 2)은 1000만 원(= 4000만 원 × 1/4),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125만 원(= 500만 원 × 1/4), 피고 농협은행은 1250만 원(= 5000만 원 × 1/4), 피고 신한은행(대법원 판결의 피고 3)은 625만 원(= 2500만 원 × 1/4),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500만 원(= 6000만 원 × 1/4), 피고 하나은행(대법원 판결의 피고 4)은 2450만 원(= 9800만 원 × 1/4)}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인출이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항변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참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필요로 하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등 참조).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 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참조).
한편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의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금융기관이 대량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도 고려된 것인 점, 비밀번호가 가지는 성질에 비추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예금인출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 내지 4, 8호증, 을마 제1 내지 5호증, 을바 제1 내지 6, 9, 10호증, 을사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출과 관련하여 소외 3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인출금을 지급할 당시 소외 3에게 망인을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으며(선의), 그렇게 믿은 데에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무과실), 이 사건 인출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① 피고들과 망인 간의 예금거래계약 등에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경남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가 제4호증)주5)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7조(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피고 국민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나 제1호증)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위 (1)항 제10조와 동일] ○ 제17조(면책) ① [위 (1)항 제17조와 동일](3) 피고 중소기업은행 : 수익증권저축약관(을다 제2호증의 2) ○ 제18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4) 피고 농협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라 제3, 8호증)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위 (1)항 제10조와 동일] ○ 제17조(면책) ① [위 (1)항 제17조와 동일](5) 피고 신한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마 제2호증)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위 (1)항 제10조와 동일] ○ 제18조(면책) ① [위 (1)항 제17조와 동일](6)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바 제2호증)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비밀번호를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입력하고,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된 임감과 서명 중 하나가 일치하면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면책) ① [위 (1)항 제17조와 동일](7) 피고 하나은행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사 제2호증) ○ 제17조(회사의 책임한계) [위 (3)항 제18조와 동일]
위 약관 규정은 예금의 지급·해지청구 절차가 예금주(거래처 내지 저축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즉, 대리인이 지급 청구를 할 경우 서명은 신고된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 약관 규정에서 서명과 인감이 모두 일치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서명 또는 인감 중 하나가 일치할 것과 정확한 비밀번호가 입력될 것을 요하고 있다).
② 피고들 직원은 이 사건 인출 당시 소외 3이 제시한 통장을 각 확인하고, 출금전표에 찍힌 인영과 신고된 임감을 대조하여 동일함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소외 3이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된 비밀번호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이는 관련 약관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조사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고, 위 약관 규정 상 제3자가 예금주 대리인으로서 예금의 지급·해지청구를 하는 경우 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제3자가 예금주의 대리인으로서 예금반환을 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상 남성(소외 3)이 여성인 예금주(망인)의 예금을 청구한다거나 예금주(망인)와 예금청구자(소외 3)의 연령대에 차이가 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예금청구자(소외 3)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특히 소외 3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생전에도 평소 거동이 불편한 망인을 대리하여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금을 인출하였고, 망인의 계좌 개설 시에는 직접 망인을 모시고 피고들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남성인 소외 3이 여성인 망인(예금주)이 아님은 외관상 명백하므로 피고들 직원으로서는 소외 3이 -설령 망인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인출을 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인출이 이루어진 이후에(2019. 6. 10.경 이후) 비로소 은행연합회로부터 망인의 사망 정보를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인출 당시 피고들 직원들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예금주가 사망하였다는 사정은 상속인들이 직접 은행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리거나 상속인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혹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소속 금융회사에 망인의 계좌 등을 조회하는 경우 이를 인지하여 망인의 사망사실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 외에 은행이 직접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피고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객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 고객확인의무가 요구되는 거래 중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등인바, 이 사건 인출계좌는 모두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계속적 거래를 예정하여 개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인출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란 고객이 당해 금융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소외 3이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인출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가 요구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규정, 금융감독원의 문진제도 강화 감독행정 공문 등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진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인출시 위 문진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소외 3으로 하여금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였어도 그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보이스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예금청구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는 문진표의 질문 내용은 예금청구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주로 예금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묻는 내용일 뿐인바, 설령 피고들이 소외 3에게 위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인출액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피고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인출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⑧ 결국 피고들(직원)이 이 사건 인출 당시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즉, 종전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계좌 잔액(중 원고 상속분)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추가로 확장한 청구)
가. 망인의 저축예금계좌 내지 외화예금계좌와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망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내지 외화예금계좌에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잔액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망인의 위 각 예금채권은 모두 가분인 금전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 1/4)에 따라 원고를 비록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경남은행은 1,458,562원{= (3,975,303원 × 1/4) + (1,858,950원 × 1/4)}(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기산일인- 2022. 8. 18.부터, ② 피고 농협은행은 13,224,850원{= (434,726원 × 1/4) + (458,272원 × 1/4) + (52,006,407원 × 1/4)} 및 그중 223,249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 13,001,601원에 대하여는 2022. 8. 4.부터, ③ 피고 신한은행은 504원(= 2,019원 × 1/4)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④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640,529원(= 2,562,116원 × 1/4)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⑤ 피고 하나은행은 3,336원{= (2,835원 × 1/4) + (10,513원 × 1/4)}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신한은행은 미화 6,150.345달러(= 미화 24,601.38달러 × 1/4) 및 이에 대하여 위 2022. 8. 10.부터, 피고 하나은행은 미화 6,311.87달러(= 미화 25,247.48달러 × 1/4) 및 이에 대하여 위 2022. 8. 18.부터 각 위 2023.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의 MMF 계좌와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망인의 MMF 계좌의 잔액(평가금액)도 당연히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MMF 계좌와 관련된 권리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지는 아니한다(즉, MMF 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MMF 계좌의 가입자가 그 판매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판매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하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가입자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집합투자의 방식으로 창출된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갖는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금전적인 권리뿐 아니라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권리라는 점에서 예금채권 등 단순한 금전채권과 구별되고 오히려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③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 2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볼 경우, 1구좌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1구좌 미만으로 분할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5항, 제237조 제5항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부분 환매가 가능하나, 이는 환매청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신탁 수익권의 준공유자들 일부가 단독으로 환매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환매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7항에 따라 그 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만일 망인의 MMF 계좌와 관련된 권리를 가분채권으로 보아 일부 상속인의 환매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환매가 완료되어 그 증권이 소각된 후에는 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거나 일부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⑥ 대법원은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이 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식을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7074 판결의 취지 참조),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MMF 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피고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확장청구와 피고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는 취지이다).
[별지 생략]
판사 하상제(재판장) 장우영 진민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5937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주식회사 경남은행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준화 외 3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108933 판결
2022. 11. 10.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1,458,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13,224,850원 및 그중 223,249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 13,001,601원에 대하여는 2022. 8. 4.부터,
3)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4)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640,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5)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3,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2023.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미화 6,150.34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2)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미화 6,311.8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2023.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7/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다. 원고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4/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마.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1 표 c 총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표 d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e 5%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같은 표 f 5% 종기일란 기재 해당 날짜까지는 연 5%, 같은 표 g 12%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도 같다)은 미화 6,150.34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피고 하나은행은 미화 6,311.8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2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해오던 중 2019. 5. 24. 09:50경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공동상속인)로는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4남매)가 있다.
나. 소외 3은 망인 사망 이후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지참한 후 피고들의 지점에 방문한 다음 출금전표에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창구에 제출하고, 단말기에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인출계좌’라 한다)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펀드를 환매하였다(이하 소외 3의 위 예금 인출 및 펀드 환매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
다. 한편 망인 명의의 계좌 중 저축예금계좌 내지 외화예금계좌의 잔액은 별지4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MMF(Money Market Fund)계좌의 잔액(평가금액)은 별지5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9호증(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2, 10, 11호증, 을나 제2, 4호증, 을다 제1, 3호증, 을라 제1, 5호증, 을마 제4, 5호증, 을바 제1, 3, 4호증, 을사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인출금(중 원고 상속분 해당액)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 등 참조).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사건 인출금 중 원고의 상속분(1/4)에 해당하는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망인의 사망 후 이루어진) 변제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변제효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출금 중 원고 상속분 상당의 금원{= 피고 경남은행(대법원 판결의 피고 1)은 750만 원(= 3000만 원 × 1/4), 피고 국민은행(대법원 판결의 피고 2)은 1000만 원(= 4000만 원 × 1/4),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125만 원(= 500만 원 × 1/4), 피고 농협은행은 1250만 원(= 5000만 원 × 1/4), 피고 신한은행(대법원 판결의 피고 3)은 625만 원(= 2500만 원 × 1/4),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500만 원(= 6000만 원 × 1/4), 피고 하나은행(대법원 판결의 피고 4)은 2450만 원(= 9800만 원 × 1/4)}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인출이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항변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참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필요로 하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등 참조).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 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참조).
한편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의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금융기관이 대량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도 고려된 것인 점, 비밀번호가 가지는 성질에 비추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예금인출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 내지 4, 8호증, 을마 제1 내지 5호증, 을바 제1 내지 6, 9, 10호증, 을사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출과 관련하여 소외 3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인출금을 지급할 당시 소외 3에게 망인을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으며(선의), 그렇게 믿은 데에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무과실), 이 사건 인출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① 피고들과 망인 간의 예금거래계약 등에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경남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가 제4호증)주5)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7조(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피고 국민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나 제1호증)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위 (1)항 제10조와 동일] ○ 제17조(면책) ① [위 (1)항 제17조와 동일](3) 피고 중소기업은행 : 수익증권저축약관(을다 제2호증의 2) ○ 제18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4) 피고 농협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라 제3, 8호증)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위 (1)항 제10조와 동일] ○ 제17조(면책) ① [위 (1)항 제17조와 동일](5) 피고 신한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마 제2호증)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위 (1)항 제10조와 동일] ○ 제18조(면책) ① [위 (1)항 제17조와 동일](6)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예금거래기본약관(을바 제2호증) ○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비밀번호를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입력하고,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된 임감과 서명 중 하나가 일치하면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면책) ① [위 (1)항 제17조와 동일](7) 피고 하나은행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사 제2호증) ○ 제17조(회사의 책임한계) [위 (3)항 제18조와 동일]
위 약관 규정은 예금의 지급·해지청구 절차가 예금주(거래처 내지 저축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즉, 대리인이 지급 청구를 할 경우 서명은 신고된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 약관 규정에서 서명과 인감이 모두 일치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서명 또는 인감 중 하나가 일치할 것과 정확한 비밀번호가 입력될 것을 요하고 있다).
② 피고들 직원은 이 사건 인출 당시 소외 3이 제시한 통장을 각 확인하고, 출금전표에 찍힌 인영과 신고된 임감을 대조하여 동일함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소외 3이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된 비밀번호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이는 관련 약관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조사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고, 위 약관 규정 상 제3자가 예금주 대리인으로서 예금의 지급·해지청구를 하는 경우 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제3자가 예금주의 대리인으로서 예금반환을 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상 남성(소외 3)이 여성인 예금주(망인)의 예금을 청구한다거나 예금주(망인)와 예금청구자(소외 3)의 연령대에 차이가 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예금청구자(소외 3)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특히 소외 3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생전에도 평소 거동이 불편한 망인을 대리하여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금을 인출하였고, 망인의 계좌 개설 시에는 직접 망인을 모시고 피고들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남성인 소외 3이 여성인 망인(예금주)이 아님은 외관상 명백하므로 피고들 직원으로서는 소외 3이 -설령 망인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인출을 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인출이 이루어진 이후에(2019. 6. 10.경 이후) 비로소 은행연합회로부터 망인의 사망 정보를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인출 당시 피고들 직원들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예금주가 사망하였다는 사정은 상속인들이 직접 은행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리거나 상속인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혹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소속 금융회사에 망인의 계좌 등을 조회하는 경우 이를 인지하여 망인의 사망사실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 외에 은행이 직접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피고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객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 고객확인의무가 요구되는 거래 중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등인바, 이 사건 인출계좌는 모두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계속적 거래를 예정하여 개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인출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란 고객이 당해 금융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소외 3이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인출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가 요구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규정, 금융감독원의 문진제도 강화 감독행정 공문 등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진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인출시 위 문진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소외 3으로 하여금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였어도 그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보이스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예금청구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는 문진표의 질문 내용은 예금청구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주로 예금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묻는 내용일 뿐인바, 설령 피고들이 소외 3에게 위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인출액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피고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인출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⑧ 결국 피고들(직원)이 이 사건 인출 당시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즉, 종전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계좌 잔액(중 원고 상속분)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추가로 확장한 청구)
가. 망인의 저축예금계좌 내지 외화예금계좌와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망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내지 외화예금계좌에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잔액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망인의 위 각 예금채권은 모두 가분인 금전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 1/4)에 따라 원고를 비록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경남은행은 1,458,562원{= (3,975,303원 × 1/4) + (1,858,950원 × 1/4)}(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기산일인- 2022. 8. 18.부터, ② 피고 농협은행은 13,224,850원{= (434,726원 × 1/4) + (458,272원 × 1/4) + (52,006,407원 × 1/4)} 및 그중 223,249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 13,001,601원에 대하여는 2022. 8. 4.부터, ③ 피고 신한은행은 504원(= 2,019원 × 1/4)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④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640,529원(= 2,562,116원 × 1/4)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⑤ 피고 하나은행은 3,336원{= (2,835원 × 1/4) + (10,513원 × 1/4)}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신한은행은 미화 6,150.345달러(= 미화 24,601.38달러 × 1/4) 및 이에 대하여 위 2022. 8. 10.부터, 피고 하나은행은 미화 6,311.87달러(= 미화 25,247.48달러 × 1/4) 및 이에 대하여 위 2022. 8. 18.부터 각 위 2023.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의 MMF 계좌와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망인의 MMF 계좌의 잔액(평가금액)도 당연히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MMF 계좌와 관련된 권리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지는 아니한다(즉, MMF 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MMF 계좌의 가입자가 그 판매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판매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하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가입자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집합투자의 방식으로 창출된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갖는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금전적인 권리뿐 아니라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권리라는 점에서 예금채권 등 단순한 금전채권과 구별되고 오히려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③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 2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볼 경우, 1구좌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1구좌 미만으로 분할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5항, 제237조 제5항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부분 환매가 가능하나, 이는 환매청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신탁 수익권의 준공유자들 일부가 단독으로 환매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환매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7항에 따라 그 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만일 망인의 MMF 계좌와 관련된 권리를 가분채권으로 보아 일부 상속인의 환매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환매가 완료되어 그 증권이 소각된 후에는 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거나 일부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⑥ 대법원은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이 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식을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7074 판결의 취지 참조),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MMF 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피고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확장청구와 피고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는 취지이다).
[별지 생략]
판사 하상제(재판장) 장우영 진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