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기준과 블로그 게시 유죄 판단

2012고합151
판결 요약
서울서부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위원회가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 뒷모습 사진 1장을, 심의규정·견해와 함께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 개념을 “사회 평균인의 성욕 자극·성적 수치심 해함·성적 도의관념 위반,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다른 가치가 없는 노골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이 사건 게시물은 사진이 글보다 분량·구성상 지배적이고, 성적 흥분 상태 및 공개장소 노출을 암시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예술적·교육적 맥락이나 구체적 논증이 부족해 사상적·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블로그에 올린 이상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공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어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비판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동일 사진을 그대로 공개 게시하는 방식은 수단·방법의 상당성 및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기준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처벌 #블로그 음란물 유포 요건 #공공연한 전시 의미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한계
질의 응답
1.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음란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저속한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사회통념상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음란성 판단은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해당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1 판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의 의미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며,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면서 다른 가치가 없는 노골적 표현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도3558, 2006도4067 판결 참조).
2.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학술적 비판 글과 함께 블로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가 아닌가요?
답변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학술적·비판적 맥락을 언급하며 게시하였더라도, 그 전체 구성과 내용상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 호소하고 다른 가치가 미약하다면 여전히 음란물 유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글의 제목과 본문 초기에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부각한 사진들이 게시물의 약 2/3를 차지하고, 일부 사진은 성적 흥분 상태나 공개장소 노출을 암시하는 문구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말미의 의견 부분은 ‘성기 이미지만으로는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결론적 주장만 간단히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학술 논증이나 교육적·예술적 설명이 없어 성적 자극을 완화할 만한 맥락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 평균인의 눈에는 성적 수치심·호색적 흥미에 치우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고, 사상적·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1 판결은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에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본문 앞부분에 분량상 2/3 정도를 차지하고, 일부에 ‘발기 끝날 때쯤’, ‘버스 안에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 성적 흥분 상태나 공개장소 노출을 암시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말미에 정보통신 심의규정 소개와 ‘성행위 서사가 없는 성기 이미지는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10여 줄 정도 덧붙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학술적 논증이나 성적 자극을 완화할 만한 문학·예술·교육적 맥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우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 게시물은 지배적으로 성적 수치심·호색적 흥미에 치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상적·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 블로그에 방문자가 거의 없어도 음란물을 올리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나요?
답변
음란 사진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블로그에 올렸다면 실제 방문자가 많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공공연한 전시로 보실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 화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비밀번호 제한 등 별도의 차단조치 없이 게시한 이상, 방문자 수가 하루 서너 명에 그쳤다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미 일부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정은 공공연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터넷 공간처럼 원칙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음란물을 게시하면, 소규모 개인 블로그라 하더라도 공공연한 전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1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화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대법원 2008도109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주관적 게시 목적, 게시 기간(7일), 방문자 수가 하루 서너 명에 불과했던 점, 심의 과정에서 특정 소수 심의위원에게 공개된 바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도 공공연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표현의 자유나 공익적 비판 목적이면 음란물 게시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거나 공공기관 결정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으로 음란물을 그대로 공공연하게 게시한 경우에는 통상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법원은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재(보충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 뒤, 이 사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정보 판단을 비판하는 다른 방법(문언 인용·모자이크·텍스트 중심 비판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문제 된 사진들을 그대로 블로그에 올린 것은 수단·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익적 비판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 게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1 판결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성립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제시하면서(대법원 2002도5077, 2003도30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하는 사진을 그대로 공공연하게 게시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 면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음란물 유포죄에서 피고인이 ‘음란하지 않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답변
음란물 유포 여부나 공공연한 전시 해당성은 객관적으로 판단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1 판결은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대법원 96도9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이 객관적으로 음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진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공연한 전시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전시 범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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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선고 2012고합151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 및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이 든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 및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기는 성별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1차 성징으로서 노출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흥분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신체 부위로 받아들여지는데,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부각하여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들이 게시물의 본문 맨 앞부분에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는 성적 흥분상태를 암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낸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점, 게시물 말미에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과 함께 위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주된 취지는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적인 의견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적 논증이나 그 밖에 발기된 남성 성기의 사진에 의해 야기되는 성적 자극을 완화할 만한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은 우리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에 치우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별다른 사상적·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공2008상, 53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진남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금태섭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일하던 중, 2011. 7. 2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인 ⁠‘피고인 자료실(블로그 주소 생략)’에 "검열자 일기 #4: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2011. 7. 12. 제1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과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담은 글과 함께 게시하여(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한 블로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게시물은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이를 음란물로 본 심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비판적 고찰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연구를 위해 보관하려는 목적에서 방문객이 하루 서너 명에 불과했던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물을 7일 동안만 게시했던 것이므로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피고인으로서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④ 가사 이 사건 게시물이 음란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익적 비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위 주장들에 대하여 살핀다. 
1.  이 사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이 든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은 "검열자 일기 #4: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 아래 ⁠‘제1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기의 블로그 사진들이 음란물이라며 차단되었다’는 문구로 본문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다른 신체 부분은 생략된 채 발기된 남성의 성기만이 묘사된 사진 7장(그중에는 동일한 사진을 확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이 담긴 5개의 블로그를 갈무리한 화상,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은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15줄 분량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8조를 소개하고, 여기에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는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사회질서를 해한다고 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12줄 분량의 피고인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블로그를 갈무리한 화상이 분량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중에는 작은 글씨로 ⁠‘발기 끝날 때 쯤’, ⁠‘버스 안에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기는 성별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1차 성징으로서, 노출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흥분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신체 부위로 받아들여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에는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부각하여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들이 본문의 맨 앞부분에 상당한 양을 차지하면서 게시되어 있고, 그중에는 제목을 통해서까지 성적 흥분상태를 암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낸 것을 암시하는 맥락을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 말미에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과 함께 위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적인 의견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적 논증이나 그 밖에 발기된 남성 성기의 사진에 의해 야기되는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 등을 지닌 내용상의 맥락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은 지배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에 치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별다른 사상적·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여, 이를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화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연히 전시한 행위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관적 게시 목적이나 게시 기간, 심의과정에서 특정한 소수의 심의위원 등에게 공개된 바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3.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인식 또한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란하다고 인정되는 게시물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음란물 전시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4.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음란물인 이 사건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음란물을 게재하는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현우 윤도근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7. 13. 선고 2012고합1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