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 평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659
판결 요약
인천 부평 소재 부동산과 가평군 부동산을 교환한 거래에서, 과세관청이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그대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자, 납세자가 ‘대출 목적의 허위계약서’와 ‘다운계약서’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환계약서 기재, 상대방 확인서, 대출 실행, 검인계약서 작성 경위, 형사 유죄판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교환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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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계약서상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동산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그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라고 확인하고, 대출 실행·채무승계 등 거래 구조가 계약서 기재와 일치하며, 실제 거래가가 적힌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올렸다’거나 ‘다운계약서가 진짜’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659 사건에서 법원은 교환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원, 가평군 부동산 평가액 ○○○원, 승계채무액, 교환대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 측이 ‘총매매대금 ○○○원, 대금정산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실행과 채무승계 진술 등이 교환계약서 내용과 부합하는 사정을 근거로,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2-구단-659).
2. 실제 거래가라고 주장하는 다른 금액의 계약서가 없으면 세무서가 본 계약서 금액대로 과세해도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제 거래가액에 부합하는 계약서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보유한 교환계약서·본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액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가 적힌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거래 관행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환계약서의 평가액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맞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2-구단-659).
3. 대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가를 부풀린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면 과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은행 대출 목적으로 가격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세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그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거래 상대방·중개인 진술과 정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다른 금액의 계약서나 정산 증빙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과 주장만으로는 계약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법원은 ‘중개인이 은행 대출에 쓰고 찢어 버리겠다며 평가액을 실제보다 올려 기재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출 실행 사실, 상대방 확인서, 정산 구조, 형사사건 유죄판결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교환계약서가 대출금 증액을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2-구단-659).
4. 다운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했다가 나중에 실제 거래가가 다르다고 다투면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신고 당시 다운계약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놓고, 이후 조사를 받자 ‘다운계약서가 허위이고 다른 금액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맞는 계약서·정산표·입출금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운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모두 세금 회피·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고,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이 실거래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원고는 중개인이 제시한 다운계약서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평군 부동산에 관해 같은 날 다른 금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이 사건 다운계약서와 비슷한 용도’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조세심판 단계에서조차 다른 금액을 주장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다운계약서가 진정한 실거래계약서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2-구단-659).
5.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다 적발되면 세금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다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후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간접자료로 삼아, 과세관청이 본 계약서상 금액을 실거래가로 본 처분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근거
법원은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043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고도 ○○원에 양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2-구단-65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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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거래상대방이 교환계약서상 부동산 평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평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서상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0. 주B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OOO동 000대 165.3㎡, 같은 동 000-3 대 210㎡, 같은 동 000-4 대 425㎡ 합계 800.3㎡ 및 그 지상 건물 311.3㎡(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주BB 소유의 경기 가평군 상면 OO리 000 대 947㎡ 및 그 지상 주택, 같은 리 000 묘지 1,610㎡(이하 위 각 토지와 주택을 함께 일컬어 ’가평군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였다(이하 위 교환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2.부터 2011. 4. 2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0 원, 가평군 부동산 의 평가액을 000원으로 정하고, 그 차액인 000원을 정산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 2011. 8.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2011.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가지번포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중개인인 정EE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지급일 전인 2009. 3. 10. 잔금을 치른다면서 계약당사자들을 불러 모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00원으로 한 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들이밀면서 매매가를 낮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3.말경 세무회계사무소에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2) 하지만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교환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5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000 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중개인 정EE가(또는 주BB이 중개인 정EE를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고 찢어 버리겠다고 부탁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실제보다 000 원 증액하여 00 원으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갑 제2, 4, 7, 8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환계약서 에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000 원, 가평군 부동산의 평가액 000원, 승계채무액 000원, 교환대금 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OO의 처인 차FF이 원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하였는데, 차FF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총매매대금 000 원, 대금정산내역 : 전세보증금 승계 000원, 사채 승계 000원, 대출금으로 현금 지급 000 원, 가평군 부동산 000원, 나머지 현금 지급 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주OO이 2009. 3.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은 점,○ 원고도 ’전세보증금 000원, 사채 000원, 우리은행 대출금 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BB이 2005. 7. 6. 가평군 부동산을 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와 달리 같은 날 가평군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이 사건 다운계약서과 비슷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에 는 본 소송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000 원이 아니라 000 원 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반하는 점,○ 원고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0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00 원에 양도하고도 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선고를 함으로써 부정 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서가 대출금 증액을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주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12.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