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가 있어도 출자 아닌 증여로 본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287
판결 요약
망인이 며느리인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라 신축·분양 사업자금으로 제공하고 이후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동업 출자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사업자 등록이 없고, 토지·건물 등기도 없으며, 손익 분배나 투자금 정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동업계약서·위임장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자금 제공의 실질은 동업 출자금이 아닌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업계약 증여 구분 #가족간 사업자금 증여세 #명목상 동업 실질과세 #대출금 증여 인정 기준 #상속채무 증여 전환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서를 써 놓았는데 실제로는 출자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도 있나요?
답변
예, 형식상 동업계약서가 있어도 실제로 동업자로서 손익을 분담하지 않고 투자금 정산도 하지 않았다면, 그 자금 제공은 출자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287 판결은 망인 명의의 동업계약서·위임장이 있었으나, 망인이 사업자 등록·등기 명의·손익분담·투자금 정산을 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동업계약서는 명목상에 불과하고 대출금 제공의 실질은 출자가 아닌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 동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답변
실제 동업으로 인정되려면 자금 제공자도 사업자 등록에 참여하거나, 부동산·시설 등이 공동 명의로 등기되고, 손익을 출자비율대로 분담하며, 사업 종료 시 투자금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287 판결은 사업자 등록이 원고와 제3자 공동사업으로만 되어 있고, 토지·빌라 등기가 원고와 제3자 명의로만 되어 있으며, 수익·손실이 원고와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망인과의 투자금 정산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망인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손익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업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3. 가족이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제공한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족 간 자금 제공을 출자나 대여로 인정받으시려면, 동업계약·대여계약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자 등록·손익분배·이자 지급·투자금 정산 등이 이루어진 객관적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287 판결은 망인이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채무를 인수했으나, 동업자로서 손익을 분담하거나 투자금 정산을 한 객관적 흔적이 없어, 형식과 달리 자금 제공의 실질을 사업출자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대출금 상속채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언제 적법하다고 보나요?
답변
대출금이 상속인의 사업에 쓰였고 상속인이 사업의 실질적 당사자이며, 자금제공자가 사업 손익을 나누지 않고 출자금 정산도 하지 않은 경우, 그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287 판결은 망인이 며느리 명의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사업자 등록·부동산 등기·손익 귀속이 며느리와 제3자에게만 있었고 망인과의 정산도 없었다는 이유로, 대출금의 실질을 망인의 사업출자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계약서 내용과 다른 실제 관계가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형식과 다르더라도,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실제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사정을 종합해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287 판결은 대법원 2003다57697 판결을 인용하여,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은 경험칙·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동업계약서와 위임장의 형식보다 실제 사업 운영·손익귀속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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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출금 채무는 망인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출자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망인과 사이에 투자금 등을 정산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손익을 분담한 적이 없는 바 비록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출자금이 아닌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2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 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신BB의 배우자이자 신CCC의 며느리로, 2003. 6. 13. 신CCC 소유 의 인천 남구 OO동 0000 부동산을 담보로 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선CCC은 2004. 2. 12. 위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다음 2009. 11. 1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다. 소외 인천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망인이 위 대출금 상당을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정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2.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대출금 채무 상당 000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출자한 돈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사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될 경우에는 그 가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EE, 김FF의 각 증 언, 이 법원의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인천 연수구 OO동 000,000, 0000 지상 빌라 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03년경 원고와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및 망인의 위임장이 각 작성된 사실, 망인이 앞서 본 망인 소유 용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의 이름으로 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제공하였고 이후 망인의 이름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 망인이 2003. 12. 13.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여GG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 21호증, 제8호증의 1, 2, 3, 제9, 1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원고는 ’JJ’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는데 JJ은 원고와 여GG의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었고 망인이 JJ의 사업자로 등록된 적은 없었던 사실, 앞서 본 동업계약서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망인의 아들인 신BB을 원고와 망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위임장 역사 선BB어l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신축빌라는 원고와 여GG의 이름으로만 등기되었고 망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적은 없었던 사실, 위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수익금 및 손실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을 하는 동안 그에 따른 손익은 원고와 여GG에게 나누어 귀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출자금 외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손익을 분담하였다거나 원 고가 2007. 11. 29. JJ을 폐업한 다음 망인과 사이에 투자금 등을 정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03. 6. 13.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이래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여GG을 위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외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거나 손익을 분담한 적이 없는 바,비록 그 무렵 원고와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위 사업자금 제공의 실질은 동업에 따른 출자금이 아닌 원고 에 대한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