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0621
판결 요약
국세청이 체납자(아들)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인식한 이상, 그 시점(근저당권 설정 무렵)에 사해행위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 #양도소득세 체납 재산은닉 #국세 체납 사해행위 #세무서 재산현황조회 기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사해행위를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을 ‘안 날’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결과 통보와 재산현황조회, 징수유예조사,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각 부동산 처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무렵에는 이미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0621 사건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취소원인을 안 날’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총 채무와 부동산 가액, 선순위 담보권 등을 파악하고, 재산현황조회와 징수유예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각 부동산의 처분 사실과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무렵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가 재산현황조사를 했다면 사해행위 인식으로 보나요?
답변
세무서가 재산현황조회·세무조사 결과 통보·징수유예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 전체와 그 후 처분 경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 남은 재산으로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까지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사해행위를 인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재산현황조회서에 문제된 두 부동산과 파주 부동산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조회 시에는 파주 부동산만 남아 있는 점, 징수유예조사서에 ‘담보 부동산 외 재산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세무서가 사해행위와 공동담보 부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0621 사건에서 법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제세(경정)결정상황표와 재산현황조회, 징수유예조사서 작성, 파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0. 9. 10.경에는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및 증여해제 사실과 그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무렵을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 인정하였습니다.
3. 체납세액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 안 날이 언제가 되나요?
답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남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이미 다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증여해제 등으로 빠져나가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통상 그 근저당권 설정 무렵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무서는 파주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체납자의 총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다른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시점에는 사해행위를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0621 사건은 성북세무서가 2010. 9. 7.경 재산현황을 조회하고, 같은 달 10일 체납세액 담보를 위해 파주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체납자의 총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1번·2번 부동산 처분 사실, 파주 부동산 가치 및 선순위 근저당 상황 등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근저당권 설정 무렵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 기간 도과는 소 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은 소를 기각이 아니라 각하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이 사해행위를 안 때로 본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모든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0621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10. 9. 10.경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면서도, 소 제기일이 2011. 11. 4.로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주문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에서 채권자가 수익자 악의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기산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알아야 할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의 존재와 공동담보 부족이고,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결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부동산 가액·처분 경위 등을 통해 사해행위와 손해 발생을 인식하면, 수익자 악의 인식과 무관하게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0621 사건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공동담보 부족 및 사해 의사를 알면足하고,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04다66490 판결의 법리를 인용·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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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에는 부동산에 사해행위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4006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A

변 론 종 결

2012. 9. 17.

판 결 선 고

2012. 1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 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 2010. 6. 30. 접수 제10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가 2007. 6. 20. 파주시 파주읍 OO리 산 000, 같은 리 000 임야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성북세무서장은 2010. 5. 11. 김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0. 7. 1. 납부기한을 2010. 9.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나. 김BB는 2010. 5. 29.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2번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2006. 6. 5. 김B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6. 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2010. 5. 29.경 김BB는 적극재산이 5,333,385원이었던 반면, 채무는 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성북세무서 직원이 2010. 9. 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 BB 소유의 파주시 월롱면 OO리 000 대 593㎡(이하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합의해제사실을 그 무렵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BB에 대한 재산현황조회를 2010. 6. 24. 최초로 하였고,성북세무서장이 2010. 9. 7. 김BB 소유의 이 사건 파주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김BB의 재산현황표를 조회하여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양도사실은 알았으나 양수인이 누구인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2번 부동산은 조회가 되지 않아 합의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1.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고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4-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10. 6. 24. 성북세무서장에 게 김BB의 재산현황조회서 등을 첨부하여 제세(경정)결정상황표를 통보한 사실,위 제세(경정)결정상황표에는 김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2006년, 2007년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이 예상고지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가 이 사건 1번,2번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시기는 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전후 무렵인 사실,한편 위 제세(경정)결정상황표어l 첨부된 김BB의 재산현황조회서에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이 김BB의 소유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는 2010. 9. 3. 성북세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김BB 명의의 징세유예신청서는 성북세무서 담당직원이 김BB 대신 작성한 사실, 위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성북세무서에서 2010. 9. 7.경 김BB 의 재산현황을 조회하는 등 김BB에 대한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징수유예조사서가 작성한 사실, 위 징수유예조사서의 구체적 사유란에 김BB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파주부동산 외에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7호증의 2, 갑 9호 증), 성북세무서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을 담보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를 2010. 12. 31.까지로 유예해 준 사실,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493/593 지분을 김BB가 소유하고 있는데, 김BB는 2010. 9. 10. 위 체납세액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의 2010. 3. 8. 기준 감정가액이 000원이으로 김BB의 위 지분에 대한 가액은 000원(000 원x 493/593지분)인데,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000원으로 당시 김BB 의 위 지분에 대한 순자산가액은 000원(000원-000원)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답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마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 이 상당하다(대 법 원 2005. 3. 25. 선 고 2004다664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가 체납자인 김BB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김BB의 총 채무가 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②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김BB가 제3자에게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③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 주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④ 피고는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7. 조회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에 김BB가 증여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조회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2010. 9. 7.경 재산현황조회에도 조회되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증여해제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2개윌이 지나 조회한 재산현황조회에 그 사항이 조회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2010. 9. 7.경의 재산현황조회내용을 원고가 제출한 것은 아니며, 2010. 9. 8. 원고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징수유예조사서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파 주부동산 외에는 김BB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김BB에게 남아 있는 부동산이 이 사건 파주부동산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중부지방국세청이 2010. 6. 24. 통지한 제세(경정)결정상황표에 첨부된 재산현황조회에는 검BB의 재산으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 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⑥ 따라서 원고로서는 2010. 6. 24.경 김BB가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0. 9. 7.경에는 김BB가 이 사건 파주부동산만을 소유하게 있어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김BB의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징세를 유예해 줌에 따라 체납처분의 경우에만 가능한 김BB의 재산현황표 조회를 하지 않아서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번복하였고,다시 최종적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에 재산현황조회를 통하여 김BB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알 게 되었다고 번복하는 등 주장을 여러 차례 번복한 반면, 피고는 원고 담당직원이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의 등기상황을 알았지만,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인 2010. 9. 10.경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합의해제와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말소등기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BB의 위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사해행위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l번, 2번 부동산에 관한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 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1. 4.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무자인 김BB의 위 각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0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