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위탁경작한 농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472
판결 요약
양주시청 공무원인 원고가 보유 농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일부 비료·농약살포는 했더라도 모내기·벼수확 등 핵심 농작업을 주로 위탁경작한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을 들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수령만으로는 직접 경작이 추정되지 않으며, 자경농지 감면의 입법취지가 장기간 직접 농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감면 부인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공무원 농지 양도세 #위탁경작 자경 인정 #농작업 2분의 1 노동력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와 주말에 농사지은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 등으로 상시 근무를 하면서 퇴근 후·주말에 일부 농작업만 한 경우,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자경농지 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472 판결은 원고가 1979년부터 양주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비료살포·농약살포 등 일부 작업만 했고, 모내기·벼수확 등 주요 작업은 비용을 지급해 위탁경작한 점을 들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의 범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려면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 요건은 납세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47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8년 이상 거주요건과 함께,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모내기와 수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비료·농약살포만 직접 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모내기·수확 등 벼농사의 주요 부분을 대부분 위탁하고, 본인은 부수적 작업만 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경 요건 불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472 판결은 원고가 비료·농약살포 등 일부 작업을 했더라도, 모내기와 벼수확 등 실제 벼농사의 주요 부분은 구AA 등에게 비용을 지급해 위탁경작한 점을 들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요건에서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받으셨더라도 그 자체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상의 직접 경작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472 판결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직접 경작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법취지는 무엇이며, 위탁경작이 많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농업에 장기간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는 위탁경작 비중이 크다면 이 취지에 맞지 않아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472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위탁경작 비중이 크고 자기 노동력이 절반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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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일부 농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벼농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1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9.

판 결 선 고

2012.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37,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7. 양주시 XX동 000 답 2,318㎡, 같은 동 000 답 3,01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1. 8.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 9. 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37,0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양주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구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 양주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비료작업, 농약작업 등 일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모내기와 벼수확 등 실제 벼농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구AA 등에게 위탁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인 2002년경까지는 아버지가 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③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와 달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지불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