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한 토지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1나362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아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증서·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종중 소유라는 주장만으로는 그 추정을 깨기 어렵다고 보아 종중의 소유권 확인 및 말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태 #유일한 재산 증여 #아들에게 토지 증여 #조세채권 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진 재산이 토지 하나뿐인데 이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아들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아들 쪽에서 자신이 악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원상회복(말소·재이전 등)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나362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일한 재산인 상황에서 이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41875 판결 취지 원용).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입증책임과 달리 채권자는 일일이 채무자의 의도나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수익자가 선의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나3620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2000다41875 판결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였습니다.
3. 특별조치법으로 채무자 명의로 된 토지를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면 등기의 추정을 깰 수 있나요?
답변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종중 소유라는 주장과 일부 자료만으로는 이 추정을 깨기 어렵고, 입증이 부족하면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나3620 판결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위조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하면서,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BB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깰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의 소유권 및 말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토지 등기는 어떻게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고, 그 효과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재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토지의 등기 상태와 채권자가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나3620 판결은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1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2 토지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체납된 세금(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의 조세채권도 일반 사채와 마찬가지로 이미 성립한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면, 과세관청도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증여·양도 등을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나3620 판결은 황BB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지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체납액에 관해 원고인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 조세채권이 증여 당시 이미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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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를 자산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토지가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는 참가인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채무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캘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3620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황AA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와 황BB 사이에 별지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1 기재 각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지1 토지', 별지2 기재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지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1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9.자 접수 제269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2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 기소 2007. 11. 29.자 접수 제269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게 소유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참가신청을 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독립 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황BB은 1989. 2. 1.부터 1993. 2. 1.까지 FF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고지된 납부기한 1993. 6. 30.인 종합소득세 37,293,830원 및 부동 산양도에 대하여 고지된 납부기한 1993. 9. 30.인 양도소득세 5,037,480원 중 35,187,620 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황BB에 대하여 35,187,620원의 조세채권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황BB은 2007. 11.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현재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1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9. 접수 제26917호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함안군은 이 사건 별지2 토지에 관하여 2009. 3. 3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3. 31. 접수 제7715호로 압류 등기를 마쳤다.

라. 황BB은 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BB의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B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참가인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황BB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참가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황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 27.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1 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9.자 접수 제26917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별지2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황BB 개인이 아니라 참가인 중종임에도 황BB이 장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황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캘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하는 참 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2.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나3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