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취소소송 전 심사·심판청구 없이 제기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061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전심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2011년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 행정심판 제기기간도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하였고, 현재 원고는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종합소득세 불복 절차 #세무서 과세처분 심사청구 #국세 심판청구 요건 #행정소송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06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은 왜 각하되나요?
답변
국세 처분은 관련 법에서 전심절차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06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인용하며, 국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이라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와 같은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정이 나온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061 판결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제 요건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치지 않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심사청구·심판청구 제기 기간이 지나면 국세 부과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제기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뒤늦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없고, 전심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위험이 커서 사실상 그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061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해도 청구해야 할 기간이 지나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하여, 전심절차 기간 도과 시 구제수단 상실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더 이상 없다고 들었는데도 나중에 부과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과거 세무조사 경위와 관계없이 새로운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에 대해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다투셔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061 판결에서 원고는 과거 매출·매입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근거로 더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전심절차 불이행만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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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1,767,76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0.부터 2000. 12. 18.까지 인천 동구 OO동 00-00에서 ’BBBBBB교육신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신문 · 간행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1999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572,171,602원에 관하여 추계 소득금액 28,608,58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CCCC신문사에서 받은 근로수입금액 13,800,000원에 관하여 근로소득금액 5,28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1999년 귀속 종합 소득세 9,040,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부과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 11,767,760원은 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040,700원에 가산금 2,727,060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2011.

6.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I,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1997년부터 1999년 12월 13일까지 사 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까지 받았으므로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다. 피고가 제출한 서증들은 세무서장이 결재하거나 전결한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원고가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해도 청구해야 할 기간이 지나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방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2.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