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97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건물에 관해 실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법률상 양도 자체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등기부상 매매와 이전등기에 기초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이DD·김EE 사이 매매계약의 체결·해제와 같은 사정은 사실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당연무효는 부정되고,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요건 #부동산 매매 해제 세금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처분 하자 중대 명백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자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잔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 소멸하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97 사건은 이DD와 김EE 사이 제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 상실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1두5972, 88누8609 판례를 인용하여, 매매계약 해제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가 없어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등기부상의 매매와 이전등기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실질 매매계약의 체결·해제 여부는 별도의 사실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비록 과세대상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97 사건은 원고 명의로 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 외형만 보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이DD와 김EE 사이의 매매 및 해제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97다31144 판결이 설시한 ‘하자의 중대·명백’ 기준을 원용한 것입니다.
3. 과세관청이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모른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해제 사실과 그 효력을 입증하여 불복절차(경정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취소소송)를 통해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셔야 하고, 무효확인만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97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가 없었으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당연무효는 부정하고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나 실소유자는 매매계약 해제를 안 날부터 2개월 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실소유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요?
답변
실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면, 명의자에게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적정한 불복절차를 거쳐 정정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97 사건에서 건물의 실소유자는 이DD, 등기상 소유자는 원고였으나, 법원은 이DD와 김EE 사이 제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는 전제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이 불능이 되어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만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은 그 부동산 자체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97 사건은 대법원 88누8609 판결을 인용하여, 매매계약 해제 후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능이 되고, 매도인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DD는 경매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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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상태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59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남구 OO동 00-0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05. 9.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가 2007. 10. 5. 매매(거래가액 737,500,000원)를 원인으로 같은 해 11. 14. 유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737,500,000원, 취득가 액을 임의경매 매각가액인 231,700,000원으로 보아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225,964,5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언니인 이DD이고 원고는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인데, 이DD는 2007. 11. 9.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건물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김EE에게 매매대금 1,4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같은 달 14일 미지급된 잔대금 7억 원을 주채무자 유BB, 연대보증인 김EE인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2008. 1.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유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유BB과 김EE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이DD는 2010. 6. 10.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마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대신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5호증,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언니인 이DD가 2007. 10. 31. 김E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2007. 11. 9. 매매대금은 동일하고 지급방법으로 계약금 115,000,000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35,000,000원은 2007. 11. 12., 잔금 525,000,000원은 2008. 1. 31.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농협 대출금 6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김EE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 중 합계 910,000,000원을 이행하였으며, 이DD와 김EE, 유BB은 2007. 11. 14.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하여 제2차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7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유BB 을 주태무자, 김E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제2차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7억 원으로 하고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2008.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DD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김EE이 지정한 유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이DD는 유BB, 김EE이 2008. 1. 30.까지 전항 기재 각서에 따른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0. 6. 7. 유BB, 김EE에게 ’2010. 6. 10.까지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서가 같은 달 8일경 유BB, 김EE에게 도달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건물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0. 8. 17.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DD는 인천지방법원에 김EE, 유BB을 상대로 제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2. 이D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D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김F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6. 10.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 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전항에서 살펴본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07. 1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 이DD와 김E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되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원고 내지 이DD로서는 매매계약 해제라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DD, 김E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2.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