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모자 동거 시 독립세대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10197
판결 요약
30세 이상 모자(母子)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아들이 근로소득으로 자기 명의의 경제활동을 하고, 모가 임대수입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춘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모자 동거를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며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세대판정 #30세 이상 자녀 세대분리 #부모와 자녀 같은 주소 1세대 #독립적인 생계능력 판단
질의 응답
1. 같은 주소에 사는 모자(어머니와 아들)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서로 다른 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모자 사이더라도 각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규정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모자 모두 30세 이상이고, 아들은 근로소득으로 자기 명의의 경제활동을, 모는 임대수입과 상속재산 수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각자 독립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0197 판결은, 모자(원고와 이BB)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더라도 아들이 인쇄소·직업소개소 근무로 매달 급여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차량 구매·보험 가입·신용카드 사용 등 상당한 경제활동을 했고, 어머니도 이 사건 부동산 및 상속재산 임대수입·매각대금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할 경제적 수입이 있어 각자 독립된 세대를 이룬다고 판시하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판정에서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같이 두면 자동으로 한 세대로 보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자녀라도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1세대로 보는 규정은 독립 생계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아들이 계속 근로소득을 올리며 자기 명의로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독립세대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019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를 전제로,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세대로 보되 이는 당해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설명하면서, 이BB는 누나·매형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해 매달 급여를 받고 자기 명의의 차량·보험·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경제활동 자료가 있어 독립세대로 보았습니다.
3. 부모 집에 살면서 급여를 받는 30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세법상 어떤 경우에 독립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30세 이상 자녀가 단순 동거를 넘어서, 매달 일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자기 명의로 차량 구입, 보험 가입, 신용카드 사용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인정하여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자녀의 주택 취득 자금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지 형제에게서 자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0197 판결은 이BB가 누나·매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며 매달 일정액 급여를 받고, 자기 명의 승용차·암치료보험·신용카드를 보유한 사정 등을 근거로 본인 명의의 상당한 경제활동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BB가 분양받은 아파트 매수대금 대부분을 누나 이CC로부터 차용했더라도, 그 자금이 모친인 원고의 돈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들어 모친과 생계를 같이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어머니가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 자녀와 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어머니가 주택 임대 및 상속받은 재산의 임대수입·매각대금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수입을 갖고 있다면, 주소지가 같더라도 성년 자녀와 각자 독립된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수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임대 구조·전입·전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이를 뒷받침하여 모친의 독립생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0197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상속재산의 임대수입·매각대금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만한 경제적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실측도면(갑 제21호증)과 해당 지번 전입·전출 신고 내역(길음2동 주민센터 사실조회 회신) 등으로 실제 임대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하여 모친이 아들과 별개 세대를 이룬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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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모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아들은 매달 일정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모는 임대수입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수입이 있어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0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임AA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단1492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466,33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판결 별지를 첨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와 이BB은 1995. 8.경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와 이BB의 세무상 확인되는 소득 액수와 이BB의 신용불량자 전력, 특히 이BB이 본인 명의로 분양받은 조합아파트 매수대금 대부분을 그 누나인 이CC로부터 차용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이BB은 모친인 원고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에 더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호 증 내지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길음2동 주민센터장(서울 성북구청장이 회신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이BB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연령이 모두 30세 이상이었다. 물론 이는 당해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나 이BB의 경우 이러한 요건도 충족한다.

나. 제1심 판결에서도 적은 바와 같이 이BB은 누나 이CC가 운영하는 인쇄소나 매형 민DD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매달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아 왔고, 자신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암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신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본인 명의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한 자료가 발견된다.

다. 원고의 경우에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나 상속재산의 임대수입 및 매각대금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만한 경제적 수입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실측도면(갑 제21호증)과 위 부동산 지번의 전입 ․ 전출신고 내역(위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여 원고의 실제 임대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라. 피고는, 이BB이 제1심 판결 기재 GGG 뉴타운 아파트 1채를 분양받는데 있어서 그의 누나인 제1심 증인 이CC가 이BB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정을 들면서 이BB의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이CC가 이BB 명의로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거나 이CC가 이BB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을 증여하였는지의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아파트 구입자금이 원고의 돈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원고와 이BB이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0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