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시행일 기산점 다툼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177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기준은 규정 시행일이 아니라 당해 토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일 뿐,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새 기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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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일이 아니라 토지 전체 소유기간으로 보나요?
답변
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기준은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전체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177 판결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시행령 제168조의6의 형식·내용·취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규정 시행일은 단지 그 이후 양도분에 중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것일 뿐 기간기준의 기산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07년 1월 1일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전부터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177 사건에서 원고는 2004년에 취득한 임야를 2007.11.8. 양도하고, 2007.1.1.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양도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의 기산점이 시행일(2007.1.1.)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기간 전체라 보아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양도분만 중과 대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이는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정한 중과세율 적용 시점이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는 뜻일 뿐, 그 시점부터 새로 소유기간을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177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시행일을 2007.1.1.로 정한 것은 ‘이후부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지, 시행일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의 기산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소유기간으로 보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답변
법원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소유기간 전체로 보더라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177 판결은 개정 규정이 기간기준을 소유기간으로 정하였다고 해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심사에 과거 소유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위헌적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비사업용 토지를 착오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가 인용되려면, 신고 당시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이 법적 기준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되어 토지가 실제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177 사건에서 원고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보고 중과 신고했다며 환급을 구했으나, 법원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전체 소유기간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가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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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의 시행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의 기산점이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21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7.

판 결 선 고

2012.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8. 경기 여주읍 OO리 산00 임야 9,512㎡(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1. 8. 양도하고, 2008.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607,56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에도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니, 과다 납부한 144,750,47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 168조의6)이 2005. 12. 31. 개정되었으나, 위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기간 기준의 기산일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7. 1. 1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07. 1. 1.부 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은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은 2005. 12. 31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을 2007. 1. 1.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개정 규정의 형식,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이 2007. 1. 1.로 되어 있는 것은 위 시행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하겠다는 것이지 위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의 기산일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위 개정 규정에서 기간기준을 소유기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의 기산점이 위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 시행일인 2007. 1. 1.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