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주식양도 시 시가 및 부당행위계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31071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주식 양도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은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나올 수 있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일반 규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통일된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양도 #주식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면 그 양도가액이 그대로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거래에서 정한 주식 양도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071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주식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071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인용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주식 평가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등은 평가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이 산출될 수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주식 등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071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주식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
4.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071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을 인용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5.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 후 과세표준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를 다투시는 경우, 먼저 그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 정상거래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071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주식 양도가액은 시가가 아니라고 보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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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주식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1071 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1구합851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6.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9. 1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6,254,956원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8. 30.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9,316,433원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법령’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처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8쪽 아래에서 6째줄-9쪽 위에서 4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로로 개정되기 전 것)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이 한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한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3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시가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이 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10쪽 첫째줄-9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명가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도 주식 등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주식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하는데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되어 조세공평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방법을 통일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2. 결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1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