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 후 압류 효력 다툼

서울고등법원 2011나86708
판결 요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된 뒤, 임대인인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인하면서 채권양도 승낙 의사표시가 포함된 확정일자 있는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상 이후 과세관청이 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 양도 #채권양도 승낙 #확정일자 있는 증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한 후에도 세무서의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인하고 승낙 의사표시가 포함된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세무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86708 사건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된 후, 임대인인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인하면서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확정일자 있는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그 후 과세관청이 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를 승인하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써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답변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인·승낙하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작성하면, 그 시점 이후 제3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한 압류의 우선순위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86708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승인하면서 채권양도 승낙 의사표시가 담긴 확정일자 있는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한 사정을 중시하여, 그 이후 이루어진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세무서 압류보다 우선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있고, 임대인이 그 양도를 승낙·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해 준 경우에는, 이후 세무서가 한 압류보다 양수인의 권리가 우선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86708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미 양도되었고, 임대인이 이를 승인 및 승낙하는 확정일자 있는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된 국세 체납 압류에 관하여,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4.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압류 대상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고, 채무자가 그 양도를 승낙한 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한 국세 체납 압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86708 사건에서,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압류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되고 임대인이 이를 확정일자 있는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로 승낙한 점을 근거로, 그 이후 이뤄진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압류채권지급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이미 한 압류의 효력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압류 당시 채권 귀속관계와 양도·승낙 여부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86708 사건에서 동대문세무서장은 성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이 금액이 이 사건 압류의 집행채권액),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1심·2심에서 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 2012두7196호로 상고 중이었으나, 법원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임대인의 승낙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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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인하면서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86708 압류채권지급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관 : 동대문세무서)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XX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101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2010. 11. 10.부터 매월 14일에 000원, 매월 11일에 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2쪽 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09. 2. 9. 성AA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등 9건 합계 0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위 부과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이 사건 압류의 집행채권액이다). 이에 성AA는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 7. 28. 선고 2010구합48124 판결), 이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9382 판결), 현재 대법원 2012두7196호로 상고심 진행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나86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