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토지수용 시점과 조세평등 위반 여부

대법원 2012두8335
판결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규정과, 해당 규정을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적용 기준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토지수용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335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8335).
2. 비사업용토지 관련 세법 규정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규정을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그 이전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는 입법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도 보지 않는 방향으로 판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335 사건의 원심은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그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도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을 사실상 수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8335).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평등·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세법 규정의 적용 기준과 적용 시점이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고심에서도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335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며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규정 적용 시점을 문제 삼았으나, 원심은 위 기준 및 적용 방식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8335).
4. 세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에 적합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8335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며, 부연하여 심리불속행 제도가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833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8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궁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8. 선고 2011누32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7. 26. 선고 대법원 2012두8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