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여부

대법원 2012두6148
판결 요약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장 다른 토지와 일체로 사용되고, 법률상 보유가 강제되더라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과세 근거규정이 조세공평주의나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골프장 토지 과세 #조세공평주의 위반 #재산권 침해 주장
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당연히 포함되나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장 다른 토지와 일체로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148 사건에서 원심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2.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나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근거 규정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148 사건에서 원심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성격과 이용관계를 고려할 때, 그에 대한 과세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3.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과세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과세 근거규정은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148 사건에서 원심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보유가 법률상 강제된다 하더라도, 해당 근거법령이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사실상 확정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본안 심리 사유가 없다는 뜻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148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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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6148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1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6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