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임금·인테리어 비용 손금불산입 법인세 취소소송 기각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004
판결 요약
세무법인이 지사·본사 사무장에게 지급했다는 임금·퇴직금 및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비용이 결산서·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지출 증빙도 없어 실제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장 사본이 대표자 개인 지출인 경우 법인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손금 인정 #임금 손금 불인정 #퇴직금 손금 처리 #인테리어 비용 손금 #대표자 개인통장 지출
질의 응답
1. 법인세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금·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시려면 해당 금액이 법인의 결산서·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지급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지출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004 판결은 세무법인이 지사 사무장들에게 지급했다는 임금·퇴직금에 대해,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임금 등을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손금 인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표자 개인 통장에서 지급한 경우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공사대금 지급이 법인의 지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통장 거래만 있고, 이를 법인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004 판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관한 통장사본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가 지출한 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법인 결산서·장부에도 손금 계상이 없어 인테리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인 결산서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도 나중에 손금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결산서·장부에 전혀 손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도 없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송에서 손금이라고 주장하셔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산 단계에서 계상과 증빙을 함께 정비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004 판결은 세무법인이 임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손금으로 주장하였으나, 해당 비용들이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금융거래 내역 등 지출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부당경비로 보지 않게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답변
임금·인테리어비 등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 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실제 지급 증빙을 갖추고, 이를 법인의 결산서·장부에 정확히 손금 계상해 두셔야 합니다. 증빙과 장부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부당경비로 보아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004 판결에서 원고 세무법인은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비용을 손금이라 주장했으나 결산서·장부상 손금 계상이 없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지출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부당경비 계상액으로 본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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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 등 그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0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세무법인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중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를 하는 세무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일반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그 부당경비 계상액 및 매출누락액에 관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6. 11.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법인세(2008년도 귀속 000원, 2009년도 귀속 000원, 2010년도 귀속 000원)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2. 30.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출한 ① 밀양지사 사무장 이성재에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000원,② 고성지사 사무장 김BB에게 지급한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법인 결산종료 후 000원, 개인결산 종료 후 000원 총 000원씩),③ 창원본사 사무장 이CC에게 지급한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법인결산종료 후 000원, 개인결산 종료 후 000원 총 000원씩),④ 창원본사 사무실 인테리 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주장하는 비용들은 원고의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 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금융거래 내역 등 그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로 제출된 통장사본은 원고의 대표자가 지출한 내역으로서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