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주식 압류와 기존 구청 압류의 효력 우선순위

대법원 2012다1718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의 주식(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것에 대해, 체납자가 이미 구청이 먼저 해당 주식을 압류했다며 후순위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국세징수법상 동산·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점유로 이루어지고, 주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구청의 선행 압류는 주권 점유가 없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주권 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과, 선행 압류가 있더라도 실제 주권 점유 여부에 따라 후순위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식 압류 #주권 압류 #국세 체납 주식 #세무공무원 점유 #유가증권 압류 요건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할 때 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주권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를 하면 되며, 주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189 사건에서 원심은, 국세징수법상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이미 구청이 주식을 먼저 압류했는데, 세무서가 다시 압류하면 후순위 압류는 무효인가요?
답변
이미 구청이 해당 주식을 먼저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가 실제로 주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무공무원이 주권을 점유하여 한 압류가 선행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189 사건에서 원심은, 구청장이 이 사건 압류 전에 주식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세징수법상 유가증권의 압류는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청의 기존 압류는 완전한 효력이 없고 세무공무원의 후행 압류가 선순위 압류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주식(주권)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압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해당 주권을 실제로 점유하는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189 사건에서 인용된 원심 요지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심리불속행)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이 다룰 만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7189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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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구청장이 이 사건 압류전에 주식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압류효력에 반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17189 주권인도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17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다17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