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아닌 투자수익을 종합소득세 이자로 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9375
판결 요약
사채업자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미술품 거래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세무서가 대부업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당초 확인서와 상반되는 법정 진술 및 영수증 등 증거를 종합해, 문제된 2,600만 원과 제3이자 전부는 투자수익 및 전시회 관련 정산으로 보아야 하고, 2007·2008년에 실제 이자수입은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이자소득 과세기준 #투자수익과 이자수익 구분 #사채 대여금 채권 과세 #미술품 투자 수익 세금
질의 응답
1. 사채업자로부터 양도받은 대여금 채권이 있어도 실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금융보험업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므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이자지급이 없으면 사업소득인 이자수입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375 사건은 원고가 사채업자로부터 제1·제2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2007·2008년도에 이와 관련한 실제 이자입금이 없고, 약정 이자지급일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의 ‘실제로 수입된 날’ 기준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세무조사 때 써준 확인서와 영수증 내용이 다르면 어떤 증거가 세법상 더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초기 확인서보다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영수증 등 객관적 서류가 더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면 그 확인서만으로 과세 근거를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375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복CC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2,6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앤디 워홀 전시회 관련으로 받을) 달러 대신 2,600만 원 갚았음’이라는 영수증과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확인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원고의 이자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미술품 거래 등 투자에서 받은 수익을 세무서가 임의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투자 구조와 계약 내용, 수익 분배 방식, 영수증·계좌내역 등을 입증하면 투자수익과 대부이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수익이 투자금 채권에 따른 분배금으로 인정되면, 단순 대부업 이자수입으로 본 과세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375 사건은 원고가 복CC와 미술품 거래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세무서가 대부업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제3이자는 모두 투자금 채권에 따른 수익 분배일 뿐이라며 해당 부분 과세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4. 대부업을 하더라도 투자와 대여가 섞인 거래에서 세무상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부업을 하더라도 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 원금·이자 구조면 이자수입이지만, 이 사건처럼 미술품 거래에 대한 투자금 채권과 수익 분배 형식이면, 이를 일괄적으로 대부업 이자수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37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1·제2 대여금 채권과 별도로 미술품 거래 투자금 채권에서 나온 제3이자는 투자 수익 분배에 불과하다고 보아, 대부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답변
과세관청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면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 경위,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실제 거래 목적과 자금 성격이 드러나면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375 사건에서 법원은 당초 확인서보다 ‘달러 대신 2,600만 원 갚았음’이라고 적힌 영수증, 미술품 거래 투자 경위 등 객관적 자료와 법정 진술을 종합해 과세관청의 이자수입 인정 주장을 배척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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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당초 채무자 등의 확인서와는 다른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제출 증거서류로 보아 당초 확인서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9375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8. 선고 2010구합459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15.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0,770원 경정처분 중 40,099,01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114,882,470원 경정 처분 중 50,065,9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3)항 부분(5쪽 위에서 2째줄~아래에서 5째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원고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 6, 7호증, 을 6, 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 된다. 사채업자인 권AA(송BB)은 2006. 7. 6. 화랑을 운영하던 복CC에게 3억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 주장에 따르면 이자수입 내역 표(1심 판결 이유 2쪽) 기재 이 사건 제3이자란 중 첫 번째 부분 기재 이자 수입이 이 대여금 이자라는 것이다], 원고는 2007년 말경 권AA(송BB)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를 계기로 복CC 제안에 따라 2007. 11. 23. -2008. 1. 30. 미술품 거래에 투자하였다(이자수입 내역 표 기재 이 사건 제3이자란 중 나머지 부분, 이하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이라 한다). 위 표 이 사건 제3이자는 모두 이 사건 투자금 채권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다[한편 원고는 2008. 1. 31. 복CC에게 9,6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도에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복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없다. 피고는 복CC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2008. 3. 25. 복CC으로부터 지급받은 2,600만 원을 이 사건 제l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앤디 워흘 전시회 관련으로 받을) 달러 대신 2,600만 원 갚았음’이라고 기재된 영수증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8조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원고가 대부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7년 및 2008년도에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조로 받은 실제 수입금은 없다(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약정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이자수입 내역 표 기재 각 이자를 수입하였다고 보아 한 것이나 이 사건 제3이자는 모두 이 사건 투자금 채권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이자 부분 역시 위법하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9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