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급 시 매매계약 자동해제 특약 효력과 근저당 말소 여부

진주지원 2011가단5741
판결 요약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통지 등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근저당 말소 주장은 배척되고, 국가 세무서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수인 회사는 자백 간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잔금 미지급 계약해제 #자동 해제 특약 효력 #잔금 미지급 이행제공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준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잔금 미지급과 ‘별도 최고 없이 자동 해제’ 특약이 있으면 이행제공 없이도 매매계약이 해제되나요?
답변
잔금 미지급만으로 바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동해제 특약이 있다고 주장되었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5741 사건은, 잔금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최고 없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매매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매도인께서는 잔금지급기일에 자신의 이전등기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교부 의사를 분명히 알려야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고, 그 전제에서 해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이러한 이행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2011가단5741 판결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이행제공을 해야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수인이 명백하게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이행제공 없이도 해제 가능성이 있으나, 그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거
2011가단5741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행제공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4.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는 전제 아래 국가에 대해 근저당 말소 승낙을 구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2011가단5741 판결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근저당 말소 승낙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국가가 세금채권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그 압류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 소멸을 전제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처럼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해제가 부정되면서, 국가(금정세무서·부산진세무서)의 압류등기는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2011가단5741 사건에서 금정세무서와 부산진세무서는 2007. 10. 22., 2008. 1. 24.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근저당 말소 승낙 청구를 기각, 국가의 압류가 적법함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6. 매수인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매수인 회사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 회사는 전혀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2011가단5741 판결은 피고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에 대한 근저당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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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잔금 미지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알리는 등 계약 해제 절차를 미이행하여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5741 근저당권말소 등

원 고

임AA

피 고

주식회사 B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7. 7. 5. 접수 제205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7. 7. 5. 접수 제205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가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5. 피고 주식회사 BBB(2007.8.10.주식회사 CC에서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07. 7. 5.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으나,피고 회사는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금정세무서는 2007. 10. 22.에, 부산진세무서는 2008. 1. 24.에 각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회사 : 자백간주

O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09. 5.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09. 5.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기는 하였 으나,한편 매수인인 피고 회사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위하여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여 피고 회사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지급기한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11. 선고 진주지원 2011가단5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