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후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관계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11
판결 요약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했던 원고가 이후 법인세 조사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한 뒤 3년 이내에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또 부과제척기간 경과가 경정청구에 영향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 기한도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된다고 보고, 그 다음 날부터 3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납세자의 감액경정청구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는 기간 내 적법하며, 부동산 양도의 실질 관계를 오인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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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언제부터 3년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신 경우에는, 그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11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상의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정해진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시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셨다면,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 청구로서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11 사건에서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6. 7. 2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뒤,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 내(2006. 8. 31.)에 수정신고·납부를 하고, 그 후 3년 이내인 2007. 8. 2.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3년 경정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보았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께서는 경정청구(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제척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경정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11 사건에서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감액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를 한 경우라도, 이후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셨다면, 그 추가신고·납부를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11 사건에서 원고는 2001년도 주식회사 OO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세가 연말정산·원천징수된 상태였으나, 이후 법인세 조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 기한도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해 소득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 역시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기한을 기준으로 경정청구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11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납부가 불가능하므로 그 기한을 유예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6. 법인 주식과 경영권 양도 시 보유 부동산이 함께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회사 주식과 경영권이 일괄 양도되고 그 결과 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의 귀속이 사실상 승계된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직접적인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11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40,000주, 영업 및 법인총자산을 ◇◇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후 ◇◇개발이 제3자에게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 그리고 새 대표이사 취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종합하여,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 경영권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개발로 이전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개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다른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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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3년 이내의의 경정청구기간에 해당하여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151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607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962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3째 줄부터 6쪽 아래에서 10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7째 줄부터 10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강원 평창군 도암면 XX리 000-00 전 6,5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13. 주식회사 XX타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에서 장AA 명의로 소유권이전풍기가 마쳐졌다.]

O 제1심 판결 3쪽째 줄의 ’2006. 8.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오BB은 2006. 8. 1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4, 5째 줄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한바 있는데’를 ⁠‘원고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 채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과세표준 57,485,170원, 소득세액 11,645,550원)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로 고친다.

2. 판단

가.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과세 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빛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이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급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서}액을 신고 ·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몇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l항 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정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급액에 변통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셰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 · 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추가신고 ‧ 자진납부의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2) 원고는 2006. 7. 21. 피고로부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 내인 2006. 8. 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7. 8. 2.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정청구기간 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감액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5,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원고는 무렵 ◇◇개발 주식회사에 소외 회사 주식 40,000주, 영업원 및 법인총자산을 양도한 사실(◇◇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CC이 원고와 협상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만을 양도하는 것보다 소외 회사 자체를 양도하라고 요청하여 소외 회사 자체가 양도되었다, 갑 제10호증 ◇◇개발 주식회사는 그 후 오BB에게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 오BB은 2001. 8. 20.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취임등기를 마친 사실, 오BB이 소와 회사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2. 11. 13.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 영외에서 장AA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에 소외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도 ◇◇개발 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일 뿐, 소외 회사가 ◇◇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