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넘겨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각하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58
판결 요약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배제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그 심판결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을 넘겼으므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과세의 위법 여부(기부금 단체 요건, 신의칙, 가산세 사유 등)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제소기간 90일 #국세기본법 제56조 #심판결정 통지일 기준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를 넘겨 제기하신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소가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58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고,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2011. 11. 28.경 도달했음에도 2012. 3. 5.에 소가 제기되어 역수상 90일 경과가 명백하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2012-구합-1058).
2.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기면 과세의 위법성 주장도 심리해 주지 않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신 경우에는 그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므로, 과세처분의 위법성(기부금 단체 요건, 신의칙 위반, 가산세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58 사건에서 원고는 ① 5년 제척기간 경과, ② 종교단체 요건 충족, ③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④ 가산세 부당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먼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였고, 심판결정서 도달 후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2012-구합-1058).
3. 국세기본법상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만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58 판결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친 후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2012-구합-105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0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XX동 1-11 지상 XX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XX 예수교회(이하 ’XX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XX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000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XX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3.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11. 29.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가 이전에는 XX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2011. 11. 28.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