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재양도와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682
판결 요약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재양도되었다며, 최종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중간 제3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세무서에 스스로 분양권 양도 사실과 양도가액을 신고한 점,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실질 귀속자 #분양권 제3자 양도 #양도소득세 증액 결정 #분양권 양도차익 과세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양도와 대금 수수, 양도차익의 귀속 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원래 분양권을 보유하고 세무서에 양도 신고까지 한 사람을 실질적 양도인 및 양도차익 귀속자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682 판결은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OO종합개발에 양도한 사실과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한 사실을 전제로, 제3자인 박AA에게 먼저 양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를 제3자로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분양권 양도계약서, 분양권 대금 지급·수령 내역, 분양사나 시행사에 대한 양수인 변경 절차 서류, 제3자가 실제로 분양권을 처분해 이익을 얻었다는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양도와 이익 귀속이 제3자에게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세무당국과 법원이 실질적 귀속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682 판결은 원고가 박AA에게 분양권을 양도했고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박AA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출된 갑 제1 내지 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질 양도와 이익 귀속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제3자를 실질 귀속자로 보지 않습니다.
3.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했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해 증액할 수 있나요?
답변
예정 신고를 하셨더라도, 과세관청이 실제 양도가액을 더 높게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신고한 양도인(분양권 보유자)이 별도 입증 없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액 과세를 막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682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권 양도가액을 특정 금액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더 높은 금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 결정·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법한 처분으로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분양권 양도에서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때 세무서와 분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권 명의와 실제 투자·자금 부담자가 다르다면, 초기부터 실질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 자금 출처와 분담률이 드러나는 금융기록, 분양사에 대한 명의 변경 및 양수인 통보 서류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나중에 실질귀속자를 다투게 되면, 이와 같은 객관적 서면 증거가 없다면 명의자에게 양도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682 판결은 원고가 제3자인 박AA를 실질적 양도인·귀속자로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실질 소유·귀속 관계를 다투려면 충분한 서면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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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아파트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제3자가 양수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3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9.

판 결 선 고

2012.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XX가 000 외 10필지 2,613㎡ 지상에 건축될 ’XX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05. 9. 28. OO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l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박AA이 OO개발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질적 양도인은 박AA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박AA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l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7.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