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및 상속세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29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비상장주식 상장 등으로 인한 상장차익은 정산기준일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장 당시 이미 사실상 실현되었으나 과세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식 상장 전에 증여자(피상속인)가 사망하였더라도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취지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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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될 수 없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비상장주식 상장차익은 상장 시점에 사실상 실현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주식 상장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증여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 당시 이미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29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상장 시점에 사실상 실현되었으나 평가·과세되지 못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인식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때에 증여자인 박BB가 살아 있어야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사망을 이유로 증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요?
답변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에 불과하며, 그 날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준일을 중심으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29 판결의 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그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상장차익으로 본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포함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해 인정되는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장으로 사실상 실현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그 이익은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29 판결 요지는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해 증여로 의제되는 경제적 이익이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취지임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요지에서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실현되었음에도 평가되지 않아 과세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장 시점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29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증여시점에서 사실상 실현되었으나 평가되지 못하여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인식하여 과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하면서, 이 규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비상장주식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소는 어떤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요건이 충족되고, 단지 상장 전 증여자의 사망만을 이유로 증여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실현된 이상,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29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박용구가 사망하였으므로 증여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상장 시 실현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며, 증여자가 상장 시 생존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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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니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33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0. 원고에게 한 2008. 3. 16.자 증여분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박용구가 사망한 이상 증여 자 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증여시 점에서 사실상 실현되었으나 평가되지 못하여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경제적 이익을 증 여로 인식하여 과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박BB가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때에 살아 있어야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