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일부 대위변제 시 권리범위와 배당순위 기준

통영지원 2011가단6839
판결 요약
여러 채무관계인이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기를 달리해 일부씩 대위변제하고 각자에 대해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위변제자들이 각 변제액에 비례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며, 대위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의 범위는 원채권의 잔존액과 채권최고액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높은 지연손해금 특약은 후순위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배당표를 정정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대위변제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였습니다.
#변제자대위 #근저당권 일부이전 #근저당권 준공유 #대위변제 지연이자 #연체이율 특약
질의 응답
1. 여러 사람이 같은 근저당권 채무를 일부씩 대위변제하면 근저당권 지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수인이 시기를 달리해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각 일부씩 대위변제한 경우, 각 대위변제자는 자신의 변제한 금액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1가단6839 판결은 변제자대위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37319 판결 취지 원용).
2.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 더 높은 지연이자(연체이율)를 약정하면 그 이율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연손해금 특약은 유효하지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는 여전히 원채권의 잔존액과 채권최고액 한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특약으로 구상권 총액이 늘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1가단6839 판결은 변제자대위가 있더라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이지 구상권이 아니고,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연손해금 특약으로 구상권 총액이 증가하여도, 대위행사 가능한 근저당권 범위는 원채권의 잔존액과 채권최고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후순위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보호받지 못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부기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변제한 가액 범위에서 종전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을 당연 취득합니다. 따라서 배당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1가단6839 판결은 대법원 2001다2426 판결을 인용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와 관계없이 변제 가액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 취득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이BB가 일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위변제액 범위에서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범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대위변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 범위는,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남아 있을 원채권 잔액(원금 및 그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서 다른 대위변제자의 몫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1가단6839 판결은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과 연체이율 17.6%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307,312,575원과,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에서 피고 이BB의 대위변제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근저당권 행사 한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최AA는 153,656,288원, 원고 이CC는 153,656,287원의 범위에서 거제축협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여러 대위변제자와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배당표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여러 대위변제자의 담보권 행사 한도액을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인 소유자 잉여금, 조세교부청구권, 가압류 등의 배당액을 줄이거나 삭제하여 선순위 대위변제자에게 비례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게 됩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1가단6839 판결은 원고들이 행사할 수 있는 담보권 한도를 인정한 뒤, 후순위자인 피고 대한민국(조세교부권자) 배당액과 피고 이BB(가압류권자)의 배당액 전부, 피고 이EE(소유자)의 일부 배당액을 감액·삭제하고, 그 합계 58,402,795원을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증액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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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 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6839 배당이의

원 고

최AA 외1명

피 고

이BB 외2명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이 법원 2010타경47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7. 6.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 이CC의 배당액 122,739,735원은 151,941,132원으로, 원고 최DD의 배당액 122,739,735원은 151,941,133원으로, 피고 이EE에 대한 배당액 34,129,764원을 3,402,39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590,320원 및 피 고 이BB(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26,085,105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피고 이BB가, 나머지는 원고

들이’ 

나. 원고들과 피고 이EE,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EE,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22,739,735원을 각 154,093,852원으로, 피고 이BB(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15,641,124원을 11,335,685원으로 각 경정을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홍FF는 2004. 6. 18.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 중 8211분의 7319.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축협’이라 한다)은 2004. 6. 18. 홍FF 등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 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 다), 홍FF에게 2억 5,000만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해주었다.

다. 피고 이 BB 는 2004. 6. 18. 별지 목록 ⁠(5), ⁠(6) 기 재 각 부동산 중 8211분의 89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이EE은 2004. 8. 12.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GG과 원고 최AA는 2006. 9. 28. 각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 중 26분 의 8.6 지분 및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8211분의 2440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4. 각 별지 목록 ⁠(1), ⁠(2), ⁠(4) 기 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최AA는 2010. 2. 4. 거제축협에게 연체 중이던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122,739,736원(=원금 105,761,250원 + 이자 15,654,783원 + 제비용 1,323,703원)을 대 위변제하였는데, 당시 위 대출에 적용 중이던 거제축협의 연체이율은 연 17.6%이었고, 원고 최AA는 같은 달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거제축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변제액 122,739,736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GG은 2010. 2. 4. 거제축협에게 연체 중이던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122,739,735원(=원금 105,761,250원 + 이자 15,654,782원 + 제비용 1,323,70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달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거제축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변제액 122,739,735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이BB는 2010. 2. 10. 거제축협에게 연체 중이던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15,641,12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홍FF의 거제축협에 대한 위 대출의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고 이BB는 같은 달 11.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중 거제축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변제액 15,641,124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이GG은 이 사건 각 부동산{다만,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은 홍FF의 3분의 1 지분에,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은 홍FF의 8211분의 2439.5 지분에 각 한함}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0. 6. 30. 2010타경479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1. 그 기업등기가 마쳐졌다.

자. 원고 이CC은 2010. 3. 15. 이GG이 홍FF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2. 8. 이GG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집행법원은 이 법원 2010타경479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배당기일인 2011. 7. 6. 1순위로 각 근저당권자인 피고 이BB에게 15,641,124원을 원고 이CC, 최AA에게 각 122,739,735원을, 2순위로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이EE에게 잉여금으로 34,129,764원을, 당해세가 아닌 법정기일이 2009. 6. 1. 이후인 조세에 관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통영세무서)에 게 1,590,32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이BB에게 26,085,1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카.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이BB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전액 및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중 4,305,439원, 피고 이EE에 대한 배당액 중 30,727,37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 하고 2011.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홍FF는 원고들에게 위 대위변제액 원금에 대하여 거제축협의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대위변제액 원금과 위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 다.

(2) 피고 이BB는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이BB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15,641,124원 중 4,305,439 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대위변제액 원금을 한도로만 거제축협이 가지고 있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빛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 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 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다. 원고들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의 범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이BB는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갑 2호증의 5,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홍FF가 2010. 2. 3.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거제축협의 연체이율 18%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당사자들의 주장 및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과 홍FF 사이에 성립된 위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원고 들이 위 특약에 기한 연체이율(다만, 대위변제 당시 거제축협이 이 사건 대출에 적용한 연체이율이 연 17.6%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거제축협이 홍F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된다. 살피건대, 변제자대위가 있더라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원채권이지 구상권은 아니다. 또한 대위변제자와 근저당권의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에 특약에 의하여 구상권의 총액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대위변제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의 범위는 원채권의 잔존액과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이고 그 특약에 의 하여 원채권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특약이 후순위저당권 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과 홍FF 사 이의 위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의 범위는 대위변제되지 않았다면 잔존하였을 거제축협의 채권, 즉 원고들이 2010. 2. 4. 대위변제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 금 합계 254,479,471원과 그 중 원금 211,522,5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2. 4.부터 배당기일인 2011. 7. 6.까지 연체이율 17.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52,833,104원( =211,522,500원 x 0.176 x 518일/365, 원 이하는 버림)을 가산한 금액인 307,312,575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3억 5,000만 원에서 피고 이BB가 대위변제한 금액 15,641,124원과 그 중 대위변제한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 일언 2010. 2. 4.부터 배당기일인 2011. 7. 6.까지 연체이율 17.6%의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4,200만 원에 미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된다. 결국, 원고 최AA는 153,656,288원, 원고 이CC은 153,656,287원의 범위 내에서 거제축협이 홍F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쟁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근저당권자 피고 이BB에 대한 배당액의 위법성 여부

한편, 위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BB가 별지 목록 ⁠(6)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대위변제 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거제축협이 가지는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았으므로, 이 사 건 배당표 중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이BB가 배당받은 부분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들보다 후순위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590,320원, 가압류권자로서 피고 이BB가 배당받은 26,085,105원, 피고 이EE에 대 한 배당액 중 원고들이 배당이의를 한 30,727,370원의 합계 58,402,795원은 원고들에 게 원고들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표 중 원고 이CC의 배당액 122,739,735원은 151,941,132원(=122,739,735원 + 29,201,397원, 이는 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담보권의 한도액인 153,656,287원의 범위 내이다)으로, 원고 최DD의 배당액 122,739,735원은 151,941,133원(=122,739,735원 + 29,201,398원, 이는 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담보권의 한도액인 153,656,288원의 범위 내이다)으로, 피고 이EE에 대한 배당액 34,129,764원을 3,402,39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590,320원 및 피고 이BB(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26,085,105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언덕,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2. 03. 선고 통영지원 2011가단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