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 양도소득세 불복 제소기간과 실질계약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판결 요약
만 9세 9개월 초등학생인 아들의 양도소득세 심사결정서를 그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계약서로 인정되며,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불복 #제소기간 90일 #미성년자 세금 송달 #부모 법정대리인 송달 #실질계약서 의미
질의 응답
1. 미성년 자녀에게 내려진 양도소득세 심사결정서를 부모에게 송달한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이 되나요?
답변
만 9세 9개월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심사결정서를 그 부모에게 송달한 경우, 이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송달일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사건은 만 9세 9개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을 원고인 부모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90일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통상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실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사건에서 법원은 심사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제소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한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소기간 도과 시 소가 각하된다는 점을 전제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3.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실질계약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작성된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실질계약서로 인정되면, 과세상 양도가액은 통상 그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를 ‘실질계약서’로 보아 부동산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부인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계약서를 실질계약서로 보고 양도가액을 인정한 경우, 계약서 금액을 다투시려면 계약서가 단순한 형식문서이거나 실거래가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미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실질계약서로 인정되었고, 부동산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 법원이 이러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점에서, 별도의 반대 증거가 없으면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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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나이가 만 9세 9개월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이 사건 계약서가 실질계약서로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임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5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1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637,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