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위헌·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4
판결 요약
서울 종로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전제가 된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규정이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이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과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산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장이 서울시장이 정한 2009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그대로 적용해 산정한 이상, 시가표준액 산정 오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지방세법 과세기준일 #건물 토지 3퍼센트 규정 #부동산 시가표준액 이의제기
질의 응답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규정이 과세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방식은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반영해 시장 등이 매년 1월 1일 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과세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4 사건에서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2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제80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가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과세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2.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며, 그 금액은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건물의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시장 등이 매년 1월 1일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4 사건에서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제80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를 근거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 시장 등이 결정하는 가액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3.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 미달’ 여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이 실제 신축되던 당시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4 사건에서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제80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73조를 종합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판단 시 사용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실제 신축 당시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4. 지자체가 발표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시장·구청장이 정한 연도별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면, 단순 불만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가표준액이 규정된 산정 방식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산정되었다는 구체적 위법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셔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4 사건에서 법원은 갑 제1호증, 을 제2~9호증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 종로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발표한 2009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을 원용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5.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단순히 금액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이 지방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식·요소·결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 또는 법령 자체가 명백히 헌법상 조세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4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규정의 위헌성 및 구체적 산정 오류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이 과세법정주의·재산권 보장·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구청장의 산정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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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관한 규정은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도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67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43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주장 

1) 원고는 2009년 당시 서울 종로구 XX가 000 대 261.2㎡와 그 위에 있는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23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법령 규정은 그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또는 위법이다. 위헌 또는 위법인 법령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고, 잘못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제80조 제1항 제l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건축물이 실제 신축될 당시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 시장 등이 결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위와 같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관한 법령 규정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도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임 형식에 비추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1호증, 을 제2에서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2009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을 원용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건물 시가표준액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 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