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점포 부분의 주택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551
판결 요약
겸용주택 중 쟁점이 된 점포 부분에 관하여,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거(갑 제5~7호증, 을 제3호증 등)를 종합할 때 해당 부분은 영업용 시설의 일부에 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고, 결국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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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겸용주택에서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는 부분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점포 부분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 부분이 영업용 시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51 판결은 쟁점 부분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갑 제5~7호증, 을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해당 부분은 영업용시설의 일부에 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겸용주택 점포 부분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누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겸용주택의 점포 부분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아니나 실제로는 주거용이었다고 주장하여 주택 비과세나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그 실제 주택 사용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51 판결은 이 사건 쟁점부분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겸용주택에서 점포 면적이 영업에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본다고 주장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겸용주택 점포 부분이 사실상 영업용시설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51 판결은 갑 제5~7호증, 을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쟁점부분은 사실상의 용도가 영업용시설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결국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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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겸용주택의 점포 부분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영업용시설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금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040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쟁점부분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부분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 야 할 뿐 아니라, 갑 제5에서 7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부분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