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와 경정청구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77
판결 요약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의 위헌·위법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원형보전임야 과세 #종부세 위헌 주장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 #평등원칙 침해 여부
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은 위헌인가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77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위헌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그에 근거한 과세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77 사건의 요지는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라고 설시하여, 이 법률 전반에 대한 위헌 주장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골프장 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골프장 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위헌·위법한 과세나 명백한 법령 오해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과세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77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2006·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과 해당 과세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과세가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77 사건의 요지에서 법원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근거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5977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09구합216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