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컨설팅비 인정요건과 증거 부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1누344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부동산 컨설팅비 5,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에서, 법원은 부동산 거래이익에 비해 액수가 매우 크고, 계약서 미작성·이해관계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 부재, 실제 송금액의 용도가 컨설팅비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컨설팅비 지급사실과 필요경비 해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컨설팅비 부분 감액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컨설팅비 인정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컨설팅비 증빙 서류 #과다한 컨설팅 수수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컨설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거래에서 컨설팅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컨설팅 계약의 존재와 실제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거래이익에 비해 액수가 큰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서, 업무 내용, 대가 산정 근거,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그 용도가 컨설팅비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3449 판결은, 부동산 거래이익에 비해 컨설팅비 50,000,000원이 매우 큰 금액임에도 컨설팅에 관한 계약서가 없고, 그 금액이 컨설팅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의 진술뿐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컨설팅비가 크더라도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진술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비 액수가 크면서 계약서가 없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그 돈의 지급 목적이 컨설팅비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익에 비해 과다한 컨설팅비인 경우에는, 단순한 이체 사실과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는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이를 컨설팅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3449 판결은,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계좌이체 내역)은 인정되나 이는 송금 사실만 증명할 뿐이고, 그 용도가 컨설팅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투자 수익분배 등 다른 용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에서 지급한 컨설팅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부인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다음과 같은 경우 컨설팅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① 부동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비해 컨설팅비가 현저히 고액인 경우, ② 컨설팅 계약서 등 서면이 없고, ③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가 단순 송금 내역과 이해관계인 진술에 그치는 경우, ④ 금액 산정 근거와 실제로 어떤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⑤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3449 판결은, (1) 거래이익에 비해 컨설팅비 50,000,000원이 매우 큰 점, (2) 컨설팅 계약서 미작성, (3) 금액이 컨설팅비라는 증거가 이해관계자 진술뿐인 점, (4) 신고된 컨설팅 수입액과 이후 진술이 달라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5) 송금액의 다른 용도 가능성을 근거로 필요경비 인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컨설턴트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컨설팅 수입을 적었는데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상대방 컨설턴트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컨설팅 수입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측에서 곧바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액과 사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그 수입이 실제 어떤 대가인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3449 판결은, 컨설팅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2007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서 컨설팅 수입을 30,000,000원으로 신고했다가 후에 50,000,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필요경비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에서 일부 비용만 인정되고 나머지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시려면, 부인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고 양도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업무수행 내역, 세금계산서·영수증, 상세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금액·용도·대가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단순 진술이나 모호한 자료에 그치는 경우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3449 판결에서 원고는 컨설팅비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컨설팅비 지출과 필요경비 해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감액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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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거래로 얻는 이익과 비교하여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의 액수가 매우 큰 금액임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인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점, 상대방에게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 용도가 컨설팅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44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0구합320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는 2006. 8. 28. 울산 울주군 언양읍 XX리 237 대 92㎡와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후, 2007. 5. 19. 주식회사 OO(이하 ’OO’)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2007년도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양도소득금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1)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000,000원과 ② 김BB에게 지급한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 000,000원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컨설팅비용 000,000원은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감액경정청구 중 취득세 등 부분만 받아들여 2007년도 양도소득세를 000,000원(양도소득금액 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컨설팅비용 부분에 관한 감액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1호증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BB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 수익성 정보(위 각 부동산이 OO가 추진하던 아파트신축사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어 향후 투자가치가 크다는 점 등)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외에 자신의 어머니 전CC으로부터 000,000원을 조달하여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②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 OO와 사이에 매매대금 협상을 해주는 등 컨설팅을 해주었다.

이에 원고는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양도에 관한 컨설팅비용으로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7. 5. 25. 김BB에게 위와 같이 약정된 컨설팅비용 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같은 날 원고가 김BB에게 송금한 돈은 000,000원인데, 그 중 000,000원은 김BB이 전CC으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김BB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000,000원이 필요경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07. 5. 25. 김BB에게 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000,000원은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에 관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 내지 8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증인 김BB, 당심증인 이DD의 각 증언 부분은 갑 6호증, 7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DD의 다른 증언 부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4호증, 9호증의 1, 2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로 얻는 이익과 비교하여 컨설팅비용 000원은 매우 큰 금액인데, 컨설팅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000원이 컨설팅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BB, 이DD의 진술뿐이다(갑 4호증의 기재로는 원고가 김BB에게 000,000원을 송금한 사실만 증명될 뿐이다).

2) 김BB이 2008. 12. 23. 2007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원고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위 신고 당시 김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수입이 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000,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3) 당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 · 분양사업을 하려는 위 증인이 원고와 친분이 있는 김BB에게 사업부지 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는 위 증인이 아닌 원고로부터 받으라고 하여 김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비용 000,000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통상 아파트신축 사업부지 내 토지 매수업무를 타에 위탁할 경우 그 대가는 위탁자인 아파트신축 ․ 분양 사업자가 지급한다).

4) 비록 원고가 김BB에게 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위 돈의 용도가 컨설팅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투자에 따른 수익분배 등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일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4.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1누3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