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사전증여 다툰 증여세 부과취소 사건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386
판결 요약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가 동생 명의의 주택을 사실상 자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주장하며, 그 매매대금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라 다투었으나, 법원은 OOO동 주택이 원고 부친 재산 매각대금으로 동생에게 분재·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취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생은 장기간 주택을 평온하게 소유·거주했고, 원고가 명의를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도 없어 명의신탁 관계는 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은 동생 소유이고, 해당 주택 양도대금 중 원고가 사용한 금액은 동생이 원고에게 한 사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형제 명의 집 소유자 #사전증여 증여세 과세 #상속재산 분재 주택취득 #동생 명의 주택 매도대금
질의 응답
1. 형제 명의의 집을 제가 사실상 소유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서는 동생 명의로 취득된 OOO동 주택이 장기간 동생과 가족의 생활 근거지로 사용되고, 원고가 명의를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생 명의 부동산을 단순히 ‘실제는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해 취득·관리한 명의신탁 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386 판결은 OOO동 주택이 동생 박BB 명의로 취득된 후 동생과 그 가족이 생활하며 평온하게 소유·사용해 온 점, 원고가 명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 주택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명의신탁이라 인정받으려면 외형과 달리 실제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구체적 증거가 요구된다고 판시 취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부모 재산을 팔아 형제 명의로 집을 사준 경우, 그 집은 누구 소유로 보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부친 소유 충무로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동생 명의의 OOO동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주택은 동생의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동생이 원고에게 분재를 청구할 수 있었던 점, 모가 ‘동생이 자녀들과 살 집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확인한 점, 취득가액이 전체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였던 점, 매도대금 잔액이 가족 생활비·치료비 등으로 쓰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처분해 형제 명의로 집을 산 경우에도, 분재나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취득 정황이 인정되면 그 집은 명의자(형제) 소유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386 판결은 원고가 부친 박FF의 충무로부동산을 상속해 소유하다가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 일부로 모 하CC가 동생 박BB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동생이 원고에게 분재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점, 모의 사실확인서에 ‘박BB과 그 가족이 평생 같이 살 집을 마련해 주려 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자금을 제공했더라도 동생 박BB을 위한 분재·생활기반 마련으로 판단하여 OOO동 주택은 동생 소유라고 인정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팔아 자금 일부를 상속인이 사용하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동생 명의 OOO동 주택은 법원이 동생 소유로 인정하였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자금을 원고가 본인 아파트 취득에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받은 것이 아니라, 동생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인정되고, 그 양도대금 일부를 상속인이 개인 재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386 판결은 OOO동 주택을 동생 박BB 소유로 본 후, 그 매도대금 중 일부(이 사건 자금)를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환원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박BB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첫째, 동생 명의의 OOO동 주택이 오랜 기간 실제 소유자처럼 사용·관리된 점, 둘째, 취득 경위가 장남인 원고의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한 분재 및 생활기반 마련으로 보이는 점, 셋째, 원고가 미국 시민권자라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하고, 결국 양도대금 중 상속인이 사용한 부분은 사전증여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386 판결은 (1) OOO동 주택이 1984년 취득 이후 동생 박BB과 그 가족의 주거지로 이용된 점, (2) 부친 재산 매매대금이 상당히 큰 반면 OOO동 주택 취득액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3) 모 하CC이 원고 동의 없이 동생 명의로 취득했고 이를 분재 성격으로 진술한 점, (4) 원고가 명의 반환을 요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동생을 위한 재산 마련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중 원고 사용분은 증여로 보았습니다.
5. 장기간 동생 명의로 유지된 집의 매매대금을 제가 사용했다면, 올해 세무조사에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 판결은 동생 명의 부동산이 수십 년간 동생과 가족의 생활 근거지로 사용되고, 상속인인 원고가 명의 반환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증여세를 다투시려면, 실제로는 귀하가 자금을 부담·관리하면서 형식상만 동생 명의로 한 사정, 명의 신탁 경위 및 약정, 관리·임대 수익 귀속, 세금·비용 부담 주체 등 ‘실질 소유자’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제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386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했음에도, OOO동 주택이 동생 명의로 취득된 이후 원고가 명의를 되돌리려 한 시도나 분쟁이 없었던 점, 동생이 실제로 거주하며 소유자로 취급된 점, 모 하CC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사사건에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자금 출처, 소유 의사, 관리·수익 귀속에 관한 구체적 객관 증거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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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23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박BB은 2008. 12. 10. 사망하였고,박BB의 모(母)인 하CC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박BB은 2006. 12. 28. 동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OOO동 000 대 337㎡ 및 그 지상 주택 126.17㎡(이하 ’OOO동 주택’이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6. 12. 15. 서울 중구 OO동 000 OOOO아파트 00동 000호를 취득할 때 OOO동 주택 매매대금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2. 1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2011. 6.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하였고,OOO동 주택 매매대긍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부동산 매매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박FF은 1955. 8. 20 실종선고 기간만료로 사망간주 되었다. 박FF 소유의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6 대지 301.1㎡는 1958.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71. 12.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쳐 ’충무로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79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그 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CC에게 충무로부동산의 임대 · 관리를 맡겼다가, 임대 · 관리에 어려움을 받자 처분하기로 하였다 하CC은 1981. 10. 29. 원고를 대리하여 곽GG 등에게 충무로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다.

(2) OOO동 주택 매매경위

(가) 하CC은 1984. 11. 27 박BB 명의로 OOO동 주택을 매수하고(매수대금의 출처는 불분명하다), 그 곳에서 박HH, 동인의 배우자 김II와 함께 생활하였다

(나) 박HH은 2006. 12. 28. OOO동 주택을 000원에 매도하였는데,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하CC과 박HH의 생활 형태

(가) 하CC과 박효출은 원고의 이민 후에는 충무로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수익으로 생활하였고,충무로부동산 매도 이후에는 매매대금 은행 예치로 인한 이자 수익으로 생활하였다 한편,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하CC과 박BB 에 대한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박BB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분열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하CC의 보호 아래 생활하였다. 박HH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1973. 1. 25. 최JJ과 결혼하였다가(혼인신고는 1973. 3. 9. 이루어졌다) 1979. 2. 11. 재판상 이혼하였고, 그 직후 김II와 재혼하였다가(혼인신고는 1985. 1. 10. 이루어졌다) 1990. 7. 23. 김II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하였다.

(4) 관련자틀의 진술내용

(가) 하CC 사실확인서

(나) 곽GG 사실확인서

(다) 김II의 증언

(라) 안KK의 증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II, 안KK의 각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와 같이 박BB은 1979년 이후부터 원고 소유의 충무로부동산 임대료 수익이나 충무로부통산 매매대금의 이자 수익으로 생활하였고, 하CC, 안K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박HH의 정신능력 등에 비추어 독립된 수익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OOO동 주택은 충무로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박HH 명의로 취득한 OOO동 주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OOO동 취득 당시 원고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선의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1955. 8. 20. 호주를 상속하면서 당시 적용되던 의용민법에 의하여 부(父)인 박FF의 충무로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박HH은 원고에게 분재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박HH은 1979년경 김II와 결혼하였는데, 1984. 11. 27. OOO동 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1985. 1. 10. 혼인선고를 마친 점, 하CC은 ”박HH이 자녀를 출산하여 이들과 함께 평생 같이 살기 위해 박효출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충무로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에 비하여, OOO동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돈은 1984. 11. 27 당사를 기준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 으로 보이는 점,하CC이 원고의 동의 없이 박BB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고,원고는 박HH으로부터 명의를 반환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즉,하CC이 박HH의 분재에 해당하는 재산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OOO동 주택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CC과 박BB의 생 활비, 치료비 등으로 소비된 점, 박BB의 사망으로 전 · 후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상 하QQ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대외적 명의로 된 자가 소유자로 추단되 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박HH 명의로 OOO동 주택을 취득하였다”기 보다 ”박HH을 위하여(장남으로서 박BB에게 재산을 분재하고,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가칠 수 있도록) OOO동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원고가 하CC의 충무로부동산 매매대금을 이용한 OOO동 주택 취득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OOO동 주택은 박BB의 소유이고,원고가 이 사건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박HH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