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아파트 인수시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1나6526
판결 요약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아파트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완공한 사안에서,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아파트 동별로 기둥·지붕·둘레벽이 대부분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었다면, 원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인수자가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수자의 원시취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최초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유효하다고 보아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미완성 건물 소유권 #아파트 공사 중단 소유권 #건축주 원시취득 요건 #독립한 건물 판단 기준 #골조공사 완료 시점 소유권
질의 응답
1.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아파트를 인수해 완공하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나요?
답변
공사 중단 당시 건물이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최소한의 기둥·지붕·둘레벽)를 갖추고 있었다면, 나중에 인수해 공사를 마무리한 자가 아니라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526 판결은 미완성 건물을 인수해 완공한 경우라도, 공사 중단 시점에 아파트 각 동의 지붕까지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되고 최소한의 기둥·지붕·둘레벽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이미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므로, 원래 건축주인 피고 회사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보아 인수 회사의 원시취득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미완성 건물이 언제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어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건물이 최소한의 기둥·지붕·둘레벽을 갖추어 외형상 하나의 건물로 인식될 정도라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어 그 시점에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526 판결은 대법원 2000다16350, 2005다19156 판결을 인용하면서, 미완성 건물이라도 최소한의 기둥·지붕·둘레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요건을 갖춘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1998. 9. 초경 이미 위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아 그때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인수와 채권자와의 채권정산합의만으로 건물 소유권이 인수자에게 넘어가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를 인수하고 채권자들과 채권정산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권이 인수자에게 원시취득 또는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의 독립성 완성 시점과 소유권 취득 주체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526 판결은 인수 회사가 2005. 6.~9.경 채무인수자로서 채권자들과 채권정산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미완성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고 인수 회사가 완공함으로써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소유권 원시취득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공사 중단 후 인수자가 완공했는데 최초 건축주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중단 당시 이미 건물이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인수자는 이를 말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526 판결은 1998. 9. 초경 각 동 지붕까지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독립한 건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 회사가 자신이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원래 건축주가 ‘기한 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권한을 양도한다’는 각서를 써도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나요?
답변
건물 소유권은 건물의 독립성 완성 시점과 소유권 취득 법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서만으로 자동으로 소유권이 양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는 권한양도·채무승계 약정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독립한 건물 성립 시점 이후에는 소유권 귀속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나6526 판결은 피고 회사가 2002. 4. 3. 인수 회사에 ‘같은 해 12. 31.까지 공사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고 인수 회사가 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수 회사의 원시취득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1998. 9. 초경 건물이 독립한 건물이 되어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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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들과 채권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65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외3명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가합6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DDDD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① 피고 주식회사 AAAA은 울산지방법원 2003. 3. 31. 접수 제3234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고,②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울산지방법원 2003. 4. 18. 접수 제4029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2009. 8. 10. 접수 제707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③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진BB는 울산지방법원 2003. 3. 31. 접수 제3234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제7면 맨 끝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 3.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DDDD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를 하고 있다.

1) 원고는 2007. 4. 18. 허CCC 로부터 DDDD 에 대 한 000원의 어음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 A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DDDD이 1998. 10.경 위 각 부동산의 신축현장을 인수한 후 위 공사를 재개하여 2002. 12. 31.경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DDDD이 위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 AAAA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무효인 위 보존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 국민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진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 통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 다1635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갑1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와 제1섬 법원의 울산광역시 AA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공정율이 건축주인 피고 AAAA의 부도 당시인 1998. 9. 18.경에는 51.95%였고 2001. 8. 25.경에는 83%였던 사실, 피고 AAAA이 2002. 4. 3. DDDD에게 ’피고 AAAA이 같은 해 12. 31.까지 위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정상화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DDD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고 DDDD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관련 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 DDDD이 2005.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채무인수자로서 피고 AAAA의 채권자들과 채권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AAA이 위 각 부동산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DDDD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AAAA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기 전인 1998. 9. 초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아파트 각 동의 지붕까지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 통산이 1998. 9. 초경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인 피고 AAAA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D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AAAA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5.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1나6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