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동산사업 손익분배 약정이 있으면 단독사업 인정 여부

대법원 2012두215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매수대금 지급은 한 사람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정해 건물 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면, 그 사업을 특정 1인이 단독으로 영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원심의 공동사업 영위 인정 판단과 과세처분 적법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동사업 종합소득세 #손익분배 약정 소득귀속 #건물신축 매매업 공동운영 #단독사업자 인정 요건 #공동투자 소득분배 세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과 매수대금이 제 명의·제 돈으로 이뤄졌는데, 손익분배 약정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이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매수대금 지급이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사람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해 건물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하였다면, 세법상 단독사업으로 보지 않고 공동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53 사건 원심은 부동산 매매계약·매수대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단독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약정 및 약정 지분비율에 따른 사업 공동 영위가 있어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153).
2. 부동산 공동투자에서 지분·이익분배 약정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투자자들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실제 그 비율대로 건물신축 및 매매업을 함께 운영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특정 1인의 단독소득이 아니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각자의 지분·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53 사건에서 원심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건물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이상,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153).
3. 실제 사업 운영을 같이 하면 부동산 명의자가 단독사업자로 주장해 세금을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이 한 사람 명의이고 그가 매수대금을 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손익분배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단독사업자 주장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53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공동 운영 사실을 근거로 단독 사업 영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153).
4. 심리불속행 기각이 된 상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215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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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매수대금의 지급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건물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누28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2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